철원군 장기복무제대군인 정착 지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812
한자 鐵原郡長期服務除隊軍人定着支援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갑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0년 05월 01일연표보기 - 철원군 장기복무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서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개설]

장기복무제대군인[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으로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전역을 하여 철원군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철원군은 2010년 5월 1일 장기복무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되었다. 장기복무제대군인 정착 지원은 철원군 내 군부대에서 장기복무 후 제대하는 전역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자긍심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계속 머물고 싶은 철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내용]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는 지원협의회 설치와 기능,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제대군인의 빠른 사회적응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는 지원은 생활 안정 지원, 취업 지원, 법률문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생활 안정 지원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 사업, 농지 구입, 학자금 및 생활 안정 자금 등을 각기, 저리로 지원한다. 취업 지원은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적 교육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장기간 통제된 특수환경에서 복무하던 군인들은 새로운 사회 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직면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국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철원군은 푸른 제복 푸른 농촌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육군본부 등 협약 체결 군부대와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장기복무 전역자들을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등을 무상 제공하였다. 농가주택 구입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 지원은 물론 영농 시 각종 농업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철원군은 접경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의 제약과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낙후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철원군은 군장병 우리군민되기운동의 일환으로 3사단, 6사단, 15사단 군인아파트 주변의 환경 정비와 직업군인의 이주를 유도하여 왔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http://mfis.mpva.go.kr)
  • 철원군(http://www.cw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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