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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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農業協同組合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경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개설]
1957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됨에 따라 발족된 농업협동조합은 이·동 조합, 시·군 조합, 중앙회의 3단계로 조직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의 종류는 일반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홥, 특수협동조합 등 네 가지이다. 당시 지역식 산계는 이동 조합에, 지방 금융조합과 농회는 시군 조합에, 금융조합 연합회는 농협중앙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제주도에서의 농업협동조합 발족은 종합 농업협동조합의 발족과 동시에 기존의 2개 군 조합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하나의 구역으로 하는 북제주군 농업협동조합과 남제주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남제주군 농업협동조합 등 2개 조합과 200여 개의 이동 조합, 3개의 특수 조합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제주시 북제주군 농업협동조합을 통합 사무소로 지정하여 중앙회와의 연락 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변천]
1981년 농협법 개정으로 도지부 명칭이 도지부 명칭이 도지회로 변경되었으며, 남제주군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남제주군지부로 개편하게 되었다. 1989년 단위 조합 조합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사업 계획, 수지 예산의 승인제 폐지 조합에 대한 지방 행정기관의 감독권 폐지와 정관 변경 인가제도가 완화되어 자율 경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제주군지부를 농협동조합중앙회 서귀포·남제주군지부로, 1995년 직제 변경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귀포시지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제주군지부로 분리되었다.
[현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귀포시지부 관할에는 서귀포농업협동조합·중문농업협동조합·효돈농업협동조합이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제주군지부 관할에는 대정농업협동조합·남원농업협동조합·안덕농업협동조합·위미농업협동조합·표선농업협동조합·성산농업협동조합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신용 사업, 지도 사업, 구매 사업, 판매 사업, 농산물 가공 및 포장 자재 생산 사업, 공제 사업, 농민 권익 대변을 위한 농정 활동 사업을 하며 제주도 내 최대 조직과 최대 경제 규모의 경제 활동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