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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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冠禮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집필자 | 김순자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冠)을 씌워주는 의례.
[개설]
관례(冠禮)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나이에 관(冠)을 씌워주는 의례를 말한다. 관은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머리에 씌워 주는 것으로 복건(僕巾)·초립(草笠)·사모(紗帽)·탕건(宕巾) 등을 뜻한다.
관례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치러졌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년식(成年式)이라 해서 관례에 해당하는 의례가 치러졌다. 관례를 치르고 나면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연원 및 변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보면, “남자는 열다섯 살에서 스무 살 사이에, 여자는 열다섯에 관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는데, 갑오경장 이후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서귀포 지역을 포함한 제주에서는 뚜렷하게 관례를 치렀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오늘날의 관례는 성년식이 대신하고 있다. 정부는 1985년 이후 매년 5월 셋쨋주 월요일을 성년의날로 지정하여 성년식 행사를 갖고 있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대정향교와 정의향교에서 번갈아 가면서 주관 하에 성년례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성년례는 서귀포 관내 성년자들을 초청하여 거행되는데, 성년례는 남자의 전통 '관례'와 여자의 '계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절차를 간소화해 치러진다. 관례와 계례는 원래 다른 장소에서 관례빈과 계례빈을 따로 모셔 각각 거행하던 것이었으나, 성년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신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간소화하여 치르고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제주에서 행해졌던 ‘등돌’ 들기는 들돌을 가지고 힘을 겨루는 행사다. 김영돈은 『제주의 민속』에서 ‘등돌’ 들기가 성년의 상징으로 冠을 씌우는 성년의례보다 그 뜻이 실속지고 옹골지다고 평가하였다. 즉 성년의례는 개개인의 성숙을 표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갖추어 그 일원으로 편입한다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 ‘등돌’은 달리 ‘듬돌’, ‘드름돌’ 등으로 불리는데, 성인 남자들의 힘 겨루기에 사용하는 둥근 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