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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0642
한자 原子力隣近住民生存權保障共同對策委員會
영어의미역 The Countermove Committee for the Right of Residents Nearby Nuclear Power Plant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명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시민단체
설립연도/일시 1989년 1월연표보기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에 있는 시민 단체.

[설립목적]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많은 위험과 불안요소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변천]

1989년 1월 원자력발전소의 인근 지역인 북면에서 결성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1월 24일 14개 리, 동 공동협의회로 생존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표위원 4명, 간사 1명, 실무위원 10명, 위원 75명 등을 두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북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활동사항]

1989년 1월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 지역 가운데 기성면북면 지역이 각각 3순위와 5순위로 선정되자 3월 9일 7개 항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활동 사업도 정하였다.

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한국전력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한국전력 측에 보다 적극적인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협상을 통해 상수도 문제, 부구천 제방 공사, 환경 감시 체계의 운영 등은 부분적으로 해결을 보기도 하였으나, 농로 개설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고, 북면 주민들이 1989년 5월 11일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및 한국전력에 11개 요구 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의의와 평가]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초로 조직되어 활동한 단체이다.

[참고문헌]
  •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 울진사회정책연구소(http://www.ngoulj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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