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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0837
한자 厚浦水産業協同組合
영어의미역 Hupo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후포리 316-15]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기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협동조합
설립연도/일시 1914년 2월 1일연표보기
전화 054-787-1330~1
팩스 054-787-1332
홈페이지 후포수산업협동조합(http://www.hupo-suhyup.co.kr)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수산업 협동조합.

[개설]

수산업협동조합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또는 수산물 가공업자]들이 조직하는 협동조합인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 수산물 가공조합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제반 사업에 대한 지도와 경영상 지원을 위해 경제·지도·신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목적]

울진군 어민과 수산 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이 발족하였다.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다. 이후 여신업무를 시작으로 수신·군납·상호금융·외국환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ICA)에 가입하는 한편, 1984년부터는 온라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2년 8월 수협유통을, 1995년 수협문화사·수협용역을, 1997년 수협사료를 각각 설립하였다.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은 1914년 2월 1일 평해면을 일원으로 하는 어업계를 조직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1923년 8월 8일에 평해면 어업조합을 설립하였다. 1932년 1월 22일 후포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고, 1945년 7월 13일에는 기성어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1962년 4월 1일에는 법률 제1013호 수산업협동조합법 공포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후포어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고, 1971년 7월 24일부터 신용사업을 개시하였다. 1977년 4월 1일 후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은 ①지도사업: 울진군 내 어업인의 소득증대, 회원조합 지도·육성, 어촌지도자·후계자 양성, 임직원 교육, 안전조업 지도, 홍보활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산업무 확충 ②경제사업: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원, 선수물자·조합물자 공급, 선박용기자재 공동 구매, 산지 공동판매, 산지 소비자 유통 확대, 내륙지 공판장 운영, 가격지지 안정 사업, 유통기능 강화, 공판사업, 이용가공사업, 군납, 수출 ③신용사업: 저축 추진, 수산자금 관리, 여신 관리, 외환업무, 상호금융, 신탁, 증권업무 ④공제사업: 공제가입 확대, 공제금 지급, 공제금 환원사업, 공제금제도 개선 등이다.

[현황]

후포수산업협동조합후포면·평해읍·기성면 등 1읍과 2개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대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현황을 보면 어가호수 948호에 조합원 915명, 준조합원 5,056명이다. 조합원을 업태별로 보면 전업이 342명, 겸업이 305명, 피용자도 268명에 이른다. 조합원을 어업별로 보면 어로가 580명, 양식이 141명, 공동으로 신고한 사람이 194명에 이른다. 후포수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어선의 현황을 보면 동력선 300척, 무동력선 28척으로 총 328척이며, 대부분이 5톤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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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후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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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후포수산업협동조합의어선세력

[의의와 평가]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회원조합 및 중앙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및 DDA[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 실시, 자율 관리어업의 확산, 휴어제 실시, 어획노력량 제한, 환경수용력 및 수급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절, 어업질서 확립,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등 개별정책에 적극 참여는 물론, 정책실현을 위한 감시·홍보 등 중간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둘째, DDA의 협상 추이를 보아가며 현행의 수산 관련 기금 및 정책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나아가서 이를 민간기금으로 이양할 것까지 고려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역할은 점점 약해지고, 수산업협동조합이 기금운용을 통한 정책수행의 대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접 환급의 형태로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으로 있으나, 이것마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간접환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간접환급의 경우 조합은 지원금을 이용하여 어업인을 위한 수익 또는 편의 사업에 전력을 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재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저유시설과 기존의 분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염가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염가 공급의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사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어업인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수협에서 행하고 있던 선원 및 어선공제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으로 전환되고, 재해에 대비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도 추진되면 수협은 정책보험의 [위탁]보험자로서 효율적인 보험운영을 통해 어업인에게 혜택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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