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40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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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의미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순임 |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기관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선거 등이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 자치 단체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회의원 선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 8월 24일에는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였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하지 중장이 인솔하는 미 태평양지구 사령부 제24군 휘하부대 3개 사단으로 구성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이튿날 서울에 진주한데 이어 북위 38도선 이남에 미군정(美軍政)을 실시한다는 미군사령부의 명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미군정당국이 미군정법령 제11호를 통하여 과거 한국인의 자유를 속박했던 일제의 악법들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한국인은 언론, 집회, 결사 등 일련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 5월 1·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1947년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J. Allison 계획을 토대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방침을 확정한 후 9월 17일 제82차 유엔총회에서 UN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안을 상정하였고 11월 14일 이 안은 가결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지자 1948년 2월 18일 UN소총회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했고 이 결의를 바탕으로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총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에 따라 의원 정수는 전국 2백 개였으며 이중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에는 모두 33개가 배정되었다. 경상북도에 속한 안동군의 경우 갑·을구로 나누어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안동군 갑구에서는 안동읍장 출신의 김익기 후보가, 안동군 을구에는 회사중역 출신의 정현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50년 5월 30일에는 전국에서 2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경상북도 안동군의 갑구에서는 민주국민당의 김시현이,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김익기가 각각 당선되었다. 1954년 5월 20일에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안동군 갑구에서는 국민회의 권오종이, 을구에서는 자유당의 김익기가 각각 당선되었다. 1958년 5월 2일에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안동군 갑구에서는 민주당의 권오종이, 을구에서는 자유당의 김익기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김익기는 내리 4선을 기록하게 되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면서 수석국무위원이던 허정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하여 4월 27일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며 6월 15일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에 이어 7월 29일에 제5대 국회의원 선거(민의원 및 참의원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안동에서는 민주당의 박해충이 민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대선거구제로 선출했던 참의원의 경우 안동 지역 출신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채 수습도 하기 전에 군부에 의한 정권 찬탈이 계획되었다. 제5대 국회는 5·16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불과 7개월 만에 해산되었고 실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1962년 12월 26일 이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정헌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63년 11월 26일에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결과 안동시·군선거구에서는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권오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7대 총선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집권 여당 세력은 1969년 10월에 대통령의 3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헌법 개정을 불법적으로 관철시켰다. 이어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안동시·군선거구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박해충 후보가 당선되었다.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9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4공화국의 유신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첫 국회의원 선거였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제 대신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어 1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별도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인 73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당시 안동시·안동군·의성군을 1개로 하여 편성된 선거구에서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의 김상년 후보와 제1야당인 신한민주당의 박해충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78년 12월 12일에는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안동시·안동군·의성군 선거구에서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제8대에 이어 여당인 공화당의 김상년 후보와 제1야당인 신민당의 박해충 후보가 다시 당선되었다. 1979년 10·26사건으로 10대 국회는 임기 만료 전에 해산되었으며 새롭게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3월 25일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시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제4공화국에서와 같이 중선거구제로 2명을 선출도록 되어 있는 안동시·안동군·의성군 선거구에서는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권정달과 야당인 한국국민당의 김영생 후보가 각각 1, 2위로 당선되었다.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선거공약으로 제시한 3개 야당이 득표율 측면에서는 58.1%를 획득하여 여당인 민정당의 득표율 32.25%를 크게 앞지른 선거였다. 안동 지역이 포함된 안동시·안동군·의성군 선거구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권정달 후보와 야당인 한국국민당의 김영생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이 출범한 후 첫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안동시와 안동군이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분리되어 1명씩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안동시에서는 권중동(민주정의당), 오경의(통일민주당), 김노식(한겨례민주당), 김성현(사회민주당)의 4명이 출마한 가운데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오경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안동군에서는 류돈우(민주정의당), 정석교(통일민주당), 김재환(평화민주당), 김시명(신민주공화당), 박해충(무소속)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공천을 받은 류돈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2년 3월 24일에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안동시에서는 오경의(민주자유당), 김성현(민중당), 권중동(무소속), 김길홍(무소속), 김창환(무소속)의 5명이 출마한 가운데 무소속인 김길홍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안동군 선거구에서는 류돈우(민주자유당), 권혁구(민주당), 김시명(통일민주당)의 세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민주자유당의 류돈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른바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로서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다. 안동시 갑구에서는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권오을 후보가, 안동시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권정달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권오을 후보가 연속으로 당선되었으며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김광림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자치선거]
1990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제9차 개정법률(법률 제4310호)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각각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지방선거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갖추어짐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는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가,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이로써 중단된 지 30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인 안동시장 선거를 보면, 우선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민선 1기 안동시장 선거와 1998년 6월 4일 실시된 민선 2기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정동호가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민선 3기 안동시장 선거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민선 4기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김휘동이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초대 안동군의회의 경우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1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권삼석 의원과 김석현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원을 구성하였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관내 18개 동에서 19명의 의원(태화동은 인구 2만 명 이상으로 2명 선출, 기타 동은 행정동당 1명씩 선출)이 선출되었으며 박승우 의원과 박정대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원을 구성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안동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안동군의회와 안동시의회를 통합한 새로운 안동시의회가 34명의 의원을 정수로 하여 구성되었다. 새로운 초대 안동시의회의 의장으로는 윤종춘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서정욱과 윤병진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2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34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 13일에는 박승우 의원과 윤병진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제2대 안동시의회가 개원하였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3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24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윤병진 의원과 김근환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제3대 안동시의회가 개원하였다. 2002년 6월 13일에는 제4대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 8일에는 김성구 의원과 배원섭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제4대 안동시의회가 개원하였다. 2006년 5월 31일에는 제5대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0일에는 배원섭 의원과 손광영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제5대 안동시의회가 개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