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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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靑松郡山林組合 |
영어공식명칭 | Cheongsong-gun Forestry Cooperative Association |
이칭/별칭 | 산림조합중앙회,청송군임업협동조합,청송산림조합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49-9[월막리 239-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노광 |
설립 시기/일시 | 1962년 05월 02일 - 청송군산림조합 설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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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3년 - 청송군산림조합에서 청송군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2000년 - 청송군임업협동조합에서 청송군산림조합으로 개칭 |
현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49-9[월막리 239-5] |
성격 | 협동조합 |
전화 | 054-872-7190 |
홈페이지 | 청송군산림조합(http://cheongsong.nfcf.or.kr)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청송 지역 산림조합.
[개설]
청송군산림조합은 청송군 지역에서의 산림 생산력 증대와 산림 경영을 위하여 1962년 설립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949년 사단법인 시·군 산림조합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다가 1962년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 「산림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법」에서 분리되었고, 1993년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 5월 1일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개편되면서 산림조합중앙회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설립 목적]
청송군산림조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임산물과 산림의 산업화 육성 기반 조성 및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업인 협동 단체로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청송군산림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93년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면서 임업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0년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개편되면서 다시 청송군산림조합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송군산림조합의 업무는 크게 조림사업, 육림사업[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산림 경영의 기본계획 작성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 자기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 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 경영 일체를 실행해 주는 대리경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버섯 종균 신청 업무, 임업용 면세유 신청 업무 등 부대 업무와 상호금융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황]
2017년 8월 현재 청송군산림조합에는 3,03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총출자금은 6억 8423만 8000원이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 6인, 상무, 감사 2인 체제이며, 조직은 기술지도과·경영지도과·금융과로 구성되어 있다. 관할 구역은 청송군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