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제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결성한 조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이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