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근대적인 사법 제도가 확립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이며,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따라 총독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