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권력 행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정도나 국가 감독에 복종하는 정도는 당해 단체의 목적이나 사명에 따라 다르다. 즉 공공기관마다 목적·조직·권능 등을 정하는 법령의...
충청북도 음성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근대적인 사법 제도가 확립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이며,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따라 총독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후 1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등기 업무에는 부동산 등기·법인 등기·선박 등기·입목 등기·상업 등기 등이 있으나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업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기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公簿]에 일정한 권리 관계를 등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