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권력 행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정도나 국가 감독에 복종하는 정도는 당해 단체의 목적이나 사명에 따라 다르다. 즉 공공기관마다 목적·조직·권능 등을 정하는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