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된 공업 단지. 농·어촌의 지역 주민이 농업 또는 어업과 병행하여 공장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함과 더불어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조성된 공업 단지이다. 1983년 말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이듬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