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 속하는 법정리. 냇가 또는 벌판이 되므로 무기 또는 무극이 되었다. 일설에는 무극 지역이 금이 많이 매장되어서 나침판의 자침이 극(남극과 북극)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극(極)이 없다는 의미로 무극이 되었다고도 한다. 본래 충주군 금목면(金目面) 지역이었으나 1906년 음성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반의리(班衣里)와 금곡리(金谷里)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