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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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권력 행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정도나 국가 감독에 복종하는 정도는 당해 단체의 목적이나 사명에 따라 다르다. 즉 공공기관마다 목적·조직·권능 등을 정하는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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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음성군 출신의 행정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15세손이다. 1920년 32세 때 맹동면장이 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힘썼다. 퇴임한 뒤 1940년부터 맹동초등학교 설립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임야와 전답을 학교 부지로 기증하였다. 또한 면소재지에 시장을 개설하였다. 가난한 학생을 위하여 해마다 2명씩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육영 사업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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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있는 사립 특수학교. 믿음과 고마움의 실천을 통하여 바른 심성을 지닌 학생,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하여 협동 정신을 지닌 학생, 소질 계발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탐구 정신을 지닌 학생, 현실 극복 의지 강화를 통하여 개척 정신을 지닌 학생을 길러 자신을 사랑하고 슬기롭게 자라는 인간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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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서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 개최되는 수박 축제. 다올찬맹동꿀수박축제는 수박의 주 생산지인 맹동면에서 개최하고 있다. 맹동 수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시작된 다올찬맹동꿀수박축제는 맹동 수박의 우수한 상품성 홍보와 고품질 생산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민과 소비자, 유통업체 관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 매년 출하기에 맹동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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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에 속하는 행정면. 맹골 이름을 따서 맹동면이라 하였다. 본래 충주군 지역으로서 맹동면이라 하여 인곡·송동·하묵·마운·신평·매산·상본·봉암·신계·개현·상정 등 27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06년 지방 행정구역 정리에 의하여 음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천군 소담면의 용소리 일부를 병합하여 인곡·마산·봉현·쌍정·용촌·신돈 등 10개 동·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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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가정, 이웃, 나라를 사랑할 줄 알며 기본예절과 질서를 잘 지키는 어린이, 학습하는 방법을 익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어린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어린이, 전통 문화의 이해와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꾸는 어린이, 기본 학습력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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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陰陽)은 밝고 어둡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조화의 극치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 물은 음(陰) 속에 양(陽)을 지니고 있으며, 불은 양 속에 음을 지니고 있는 포용의 어우러짐이다. 음성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은 하나같이 만나서 어우렁더우렁 어울리는 만남의 장이다. 음양을 아우름으로써 어울려 피어오르는 화합과 사랑을 상징하는 음성의 축제로는 설성문화제와 전국품바축제, 음성청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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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속하는 법정리. 상정리와 하정리 두 이름에서 ‘정(丁)’자가 쌍을 이룬다고 하여 쌍정리라 불린다. 본래 충주군 맹동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1906년에 음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정리, 하정리, 중본리, 율리 등의 일부를 병합하여 쌍정리라 하고 맹동면에 편입되었다. 쌍정1리 정내에는 무제봉[300m]이 있고 무제봉의 남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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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3리 하정에 있는 고려시대의 삼층석탑.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공간으로 신앙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 전탑, 일본에서는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쌍정리 삼층석탑은 마을의 민가 안에 있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쌍정리 삼층석탑이 있는 곳에 사찰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건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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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 교육 및 3년의 중등 교육으로 한다’와, 초·중등교육법 제38조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7항목의 초등 교육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