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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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承珪 |
영어음역 | Gim Seunggyu |
영어의미역 | Gim Seunggyu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이춘진 |
[정의]
조선시대 충청남도 공주 출신의 효자, 문신.
[개설]
순천김씨는 원래 순천에 세거하였던 성씨였으나 김종서의 조부 김태영(金台泳) 때에 이르러 공주에 세거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世宗實錄)』과 『단종실록(端宗實錄)』의 여러 기사를 통해 공주에 김종서의 집과 농장이 있었으며 선대의 묘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계]
본관은 순천(順天). 아버지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명장인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이고, 부인은 서산류씨로 류쟁(柳諍)의 딸이다.
[활동사항]
생전인 1447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1449년 형조정랑(刑曹正郞)과 호군(護軍), 1452년 사복소윤(司僕少尹)을 지냈다. 1450년과 1452년에는 의주성 쌓는 것을 감독하였으며, 1453년 수전농시윤(守典農寺尹)과 전농윤(典農尹), 지형조사(知刑曹事) 등을 지내다가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이르렀다. 아버지 김종서가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수양대군 하수인의 철퇴를 맞고 실신하자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쳐 막아 대신 죽음에 이르렀다.
김종서가 화를 입고 죽은 후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가 그의 가족들 처벌의 준거가 되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김승규처럼 주형(誅刑)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官奴)에 부치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부치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도록 하고, 김종서·김승규의 재산은 모두 적몰하였다.
1454년(단종 2) 8월에는 김종서의 아들 김목대(金木臺), 김승규의 아들 김조동(金祖同)·김수동(金壽同) 등도 법에 의한 처치를 지시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승규의 아내 내은비, 딸 내은금 등은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에게, 딸 숙희는 동지중추원사 강곤(康袞)에게 주어졌으며, 김종서와 김승규의 집은 처음에는 정안옹주의 남편인 청성위에게 내려주었다가 후에 충훈사에 주어졌다.
이런 이유로 김승규의 정려(旌閭)는 후손 김기원(金基元)이 서산에 보관하던 것을 1981년 공주시에서 김종서 묘역 정화 사업을 추진할 때 옮겨와 김종서 장군 묘 앞에 건립한 것이다.
[상훈과 추모]
1791년(정조 15) 아버지 김종서와 함께 장릉(莊陵) 배식단에 배향되었다. 김승규의 명정 현판에 의하면 1781년에 명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영조실록(英祖實錄)』23년 11월 28일조 기사에 의하면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김승규의 정려를 청하여 왕이 이것을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어, 1781년보다 이른 시기인 1747년(영조 23)에 이미 명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순천김씨 집안에는 김승규가 복관될 때 받은 교지가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