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3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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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小作爭議 |
영어공식명칭 | Tenancy Disput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최성환·탁현진 |
[정의]
일제강점기 해남 지역에서 농민의 소작 요건 개선을 요구하며 일어난 농민운동.
[일제강점기 해남의 농촌 사정]
일제강점기 해남의 주산업은 농업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쌀농사가 대다수였다. 1927년 해남의 경지 총면적을 보면 25만 5421단보[약 253.31㎢]였으며, 이 중 논은 15만 2692단보[약 151.43㎢][59.8%], 밭은 10만 2729단보[약 101.88㎢][40.2%]로 논이 밭보다 5만여 단보[49.59㎢] 더 많았다. 일제강점기 해남의 농업 인구를 계급별, 즉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순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1915년 3.1%, 21.7%, 40.9%, 45.9%, 1920년 3.5%, 19.5%, 37.4%, 39.8%, 1925년 3.7%, 19.9%, 33.2%, 43.2%, 1930년 3.6%, 17.6%, 31.0%, 46.5%, 1935년 지주 통계 없음, 17.9%, 24.1%, 51.9%이다. 지주는 큰 변동이 없으나,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비율은 줄어들고 소작농의 비율은 증가한다. 한국의 전체 사정과 비교해 보아도 해남의 자작농 비율은 낮고, 소작농 비율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해남 소작농의 처참한 상황은 1924년 동양척식회사와 실업회사의 소작농들이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폐(肺)디스토마라는 전염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한편 해남의 농지 면적은 많은 미간지, 간석지 등이 개간되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간된 대부분의 농지가 소수의 일본인과 대지주에게 대부·양여되면서 소수 일본인과 대지주의 경제적 규모만 커져 갔다.
[일제강점기 해남의 소작쟁의]
1920년대 소작쟁의는 주로 소작료 감액 운동으로 나타났다. 해남에서 일어난 첫 소작쟁의는 1920년 송지면 금강리 소작쟁의이다. 금강리 실업회사 소작인들은 곡가 저락을 이유로 소작료 감액을 요구하였다. 해남경찰서장은 현장에 도착하여 주동자를 연행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순사 25명을 동원하여 주동자를 체포하였다. 1924년 10월경이 되면 해남 각지에서 노농회(勞農會)가 창립되었고, 이들 노농회의 당면문제는 소작문제 해결이었다.
1924년 10월 1일 창립한 남창리노농회의 결의사항 중 소작문제를 살펴보면 소작료는 논 4할, 밭 3할 이내로 할 것, 소작료 분배 방법은 평예(坪刈)[농작물의 작황을 검사할 때 평균적으로 된 곳의 한 평 내지 몇 평을 베어 전체의 소출을 셈하는 방법]로 할 것, 1. 두량(斗量)[되나 말로 곡식을 잼]은 두개(斗槪)[평목(平木)]로 사용할 것, 소작료 운반 시 1리 이상은 상당한 임금을 수여할 것, 제언 방축 기타 비용이 1원 이상 필요할 때는 지주가 부담할 것, 지세 공과금은 일체 지주가 부담할 것 등이었다.
해남 지역 노농회가 창립되면서 소작문제를 당면문제의 첫 번째로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해남 지역 소작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30년 10월 23일과 24일에 걸쳐 황산면에 있는 화원농장에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지주 아오모리[靑森盛太郞]가 6할 내지 7할의 과도한 소작료와 비료비까지 소작인에게 부담시켰고, 이에 분개하여 소작인 500여 명은 쟁의를 일으켰다. 지주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27일 군 당국에 진정하였고, 군 당국에서는 공평히 조정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소작쟁의의 대상은 지주뿐만 아니라 마름에게도 향하였다. 전남의 대지주 현준호(玄俊鎬)의 마름이었던 계곡면 덕정리의 임경식은 작년에 비해 평년이라는 이유로 소작료 2할을 증수하였으며, 건조 비용을 소작인들이 부담하게 하였다. 1930년 12월 경 덕정리의 소작인들은 소작료 불납동맹으로 대항하려 했고, 옥천면 청년회와 함께 마름과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었다. 1930년 12월 19일 옥천면 청년회 대표가 광주로 현준호를 찾아갔으며, 대리인 강일선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소작쟁의를 봉쇄하기 위해 1932년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과 1934년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을 공포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려 하였지만 투쟁은 보다 결렬해졌다. 1935년 해남의 소작쟁의 조정 신청 건수는 113건으로 순천의 124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113건의 조정 신청 중 75.2%인 85건의 조정 신청이 성립되었다. 이는 해남의 소작쟁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것으로, 1937년이 되면 석 달 동안 무려 30건의 소작쟁의가 발생한다. 지주와 마름의 횡포에 대해 해남 농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말한다. 1939년 들어 1938년에 비해 소작쟁의가 격감했으나 이것으로 소작민의 권리가 확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의의와 평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불합리한 처우와 대지주의 횡포에 대해 해남 군민들은 분연히 일어났으며, 소작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1924년 노농회의 창립으로 인해 소작쟁의는 소작농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남 지역 사회단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공감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30년대 들어 해남의 소작운동은 더 격렬해졌으며, 전남에서 가장 소작쟁의가 빈번한 곳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