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시설 혹은 지정된 공공녹지. 우리나라의 공원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自然風景地)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자연지(自然地)나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造景地)로 정의하는데,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