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국민 소방과 재해·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 산하 제주본부. 소방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2.3.24 내무부령 제101호)을 제정하여 소방 업무에 근간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과 소방 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