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警察)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그리고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고대 부족사회에서는 병농일치(兵農一致)·정경일치(政警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작용. 치안의 개념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등의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계몽·지도·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1896년 8월 4일에는 칙령 제35호에 의하여 기존에 시행했던 23부제(府制)를 폐지하고 동일자 칙령 제36호로 전국을 다시 13도(道)로 개편하여 도에 관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