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의 희귀한 수종이나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 보호수는 100년 이상된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을 지칭하며, 그중 보존 가치가 있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 등이 해당된다. 수령이 500년 이상인 것은 도나무, 300년 이상은 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