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 중등교육 기관. 경기도 시흥시의 중학교는 설립자에 따라 공립 중학교와 사립 중학교로 구분한다. 중학교 입학 자격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업 연한은 보통 3년이다. 경기도 시흥시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