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 의회. 2016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진군의회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이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울진군의회는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한다. 울진군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자치 입법·의결 기관·행정 감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