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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0776
한자 蔚珍郡議會
영어의미역 Uljin Coun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울진중앙로 121]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관공서
설립연도/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전화 054-783-1616
팩스 054-789-6409
홈페이지 울진군의회(http://council.uljin.go.kr)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2016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진군의회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이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울진군의회는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한다.

[설립목적]

울진군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자치 입법·의결 기관·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처음 민주적인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초대 지방의회 선거 결과 총 94명의 초대 울진군 면의회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1956년 8월 8일의 제2대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88명의 면의원이, 1960년 12월 19일 실시된 제3대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80명의 면의원이 당선되어 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제3대 의회는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 약 30년이 지난 1991년 4월 15일에 개원하여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울진군에서 치러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25명이 입후보해 10명의 군의원이 당선되었으며, 1991년 4월 15일 초대 울진군의회가 개원했다.

1994년 3월 16일에는 법률에 의하여 초대 의원의 임기가 19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제2대 군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1995년 6월 27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10명의 울진군 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는 총 29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 평균 2.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995년 7월 7일 제2대 울진군의회가 개원했다.

제3대 울진군의회는 1998년 7월 7일 개원했는데, 1998년 6월 4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당선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4대 울진군의회는 2002년 7월 8일 개원했으며, 제5대 울진군의회는 2006년 7월 10일 개원했고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8명의 군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6대 울진군의회는 2010년 7월 7일 개원했고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 7월 2일 개원한 제7대 울진군의회는 같은 해 6월 4일 읍면에서 선출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사업과 업무]

울진군의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결 기관으로서 울진군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울진군의회는 울진군 예산의 심의·결산과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승인·보고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활동사항]

초대 울진군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임기 내 정기회 4회와 임시회 30회를 개최하여 모두 260일 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울진군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6건의 조례와 25건의 예산 및 결산안을 포함하여 모두 35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초대 의회의 활동 중 특이한 것은 원전과 관련된 의정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의회 내에 원전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모두 38회의 활동을 가졌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및 추가 건설 문제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 등이 울진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에 기인한 것이다. 의회는 원전 5, 6호기의 추가 건설 반대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반대에 있어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활발한 반대 활동을 주도하였다.

제2대 울진군의회에서는 정기회 4회와 임시회 30회를 개최하여 모두 260일 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6건의 조례와 1996년 예산안을 포함한 25건의 예산 및 결산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산포, 직산] 해제 건의문」 채택 등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35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제3대 울진군의회에서는 정례회 6회와 임시회 35회를 개최하여 모두 326일 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기 기간 중 군의회에서는 「울진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6건의 조례와 1999년 예산안을 포함한 18건의 예산 및 결산안을 처리했다. 또한 「산포 원전 예정지 해제 및 대안 백지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의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325건의 의안을 다루기도 하였다.

제4대 울진군의회에서는 정례회 7회와 임시회 32회를 개최하여 모두 325일 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울진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45건의 조례와 2003년 예산안을 포함한 20건의 예산 및 결산안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군의원들은 「일본총리 독도 망언 강경 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모두 371건의 의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제4대 울진군의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 신청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제5대 전반기 울진군의회에서는 정례회 3회와 임시회 12회를 개최하여 모두 180일 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 중 군의원들은 「울진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5건의 조례와 2007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9건의 예산 및 결산안을 처리했으며, 「국도 36호선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183건의 의안을 다루었다.

제6대 울진군의회에서는 예산결산 30건, 조례안 770건, 예산안 112건 등을 다루었다.

[현황]

울진군의회는 지역구의원 7명, 비례대표의원 1명으로서 총 8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의회는 크게 의장단, 위원회, 사무과의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장단은 전·후반기 각각 2년 임기의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울진군의회는 상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원전관련대책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만을 구성하고 있다. 사무과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울진군민을 대표하는 울진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군 행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 군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군민 중심의 지역행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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