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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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洪鍾宇 |
영어음역 | Hong Jongwoo |
이칭/별칭 | 성숙(聲肅),우정(羽亭)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조재곤 |
[정의]
개항기 안산 출신의 정치가.
[개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성숙(聲肅)이며, 호는 우정(羽亭)이다. 남양홍씨 남양군파 32세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치섭(洪致燮)이고, 아버지는 홍재원(洪在源)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이다. 외아들로 태어났다.
[활동사항]
홍종우(洪鍾宇)[1850~1913]는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였으며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전라남도 고금도로 옮겨 살았다. 1886년 3월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직후 서구 근대법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 가고자 하였다. 1888년 외무대신 김윤식이 발행했다는 여권을 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 규슈, 오사카를 거쳐 도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아사히신문사 촉탁 식자공으로 근무하기도 했는데, 이 기간에 자유당 당수인 이다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교류하였다. 이다가키는 홍종우가 프랑스로 건너갈 때 클레망소(Clemenceau) 대통령에게 천거하는 편지를 써 주기도 하였다. 1890년 12월 24일 파리에 도착하여 소르본대학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프랑스 생활을 시작하였다.
1891년 5월 9일 ‘여행가의 회’라는 고급 사교 단체의 초청을 받아 조선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연설하였으며, 유학 2년 동안 파리 기메박물관에서 연구보조자로 일하였다. 1893년 가을 파리 유학을 마치고 그해 12월 일본에 도착하였다. 이때 망명객 김옥균과 박영효를 암살하고자 고종의 밀명을 받고 도쿄에 온 이일직과 만나 김옥균 암살을 제의받았다.
홍종우는 김옥균을 만나 프랑스 정국을 소개하고 세계 대세와 동양 정세를 논하는 한편, 당시 김옥균이 처해 있는 처지와 정서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행을 유도한 뒤 상하이 동화양행에서 저격하여 살해하였다. 1894년 4월 김옥균의 시신을 서울로 들여와 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일명 ‘종우과’라 불린 특별시험을 본 뒤 홍문관교리에 임명하였다.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개화파가 정치 일선에서 일단 후퇴하는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이후부터이다.
고종이 러시아 공관에 있는 동안 홍종우는 고종으로 하여금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선포하고 황제 칭호식을 거행하여 왕을 황제로, 세자를 황태자로 높이는 한편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건원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수립과 황제 즉위식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한제국이 성립하는 1897년 8월 당시 비서원승으로 활동하였고, 1898(고종 35) 흥양군수·의정부 총무국장·비서원승·의정부 지방국장·농상공부 광산국장·중추원 의관, 1899년 의정부 총무국장·평리원 판사, 1900년 법부 사리국장·평리원 재판장, 1901년 비서원승·봉상사 부제조·중추원 의관, 1902년 비서원승겸태의원소경 등 외교·의전·행정·사법·입법·산업 등을 관장하는 요직을 역임하였다.
대한제국 성립 당시 비서원승으로 활약한 이래 황제의 신임을 받고 행정 실무 외에 각 방면에서 활동하였는데,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시폐(時弊)에 대한 개혁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03년 제주목사로 좌천되어 러일전쟁 이후까지 재임하였으며, 1905년 4월 제주목사직을 사직한 후 전라도 무안군 삼향면에 은거하였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을 풍미할 때 7월 12일 자신은 10원, 부인 박씨는 금반지 1량을 기부하였고, 자녀들은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913년 1월 2일 만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사상]
경제 문제에 관한 그의 개혁론은 대외적으로 열강의 조선에서의 제반 이권 침탈에 대한 절대불가론으로 나타나며, 내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확충과 국내 상인의 몰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보호 상업주의로 나타난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개혁론은 황제 즉위 상주 등으로 표현되는 군주권 절대화, 군권(軍權) 확립과 군사권 간섭에 대한 반대, 각부 고문관과 각국 공사의 내정 간섭에 대한 반대, 불평등 조계의 개정, 만국공법의 철저한 준수, 공정한 인사 정책, 서양종교에 대한 반대, 민선의원(民選議院) 설립 주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근대적 지도 체제의 확립을 위해 황제권의 절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권 확립과 정부의 자립 위에 과감한 사회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저술 및 작품]
저서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으로서 『춘향전』·『심청전』·『직성행년편람』 등 고전 및 점성술책, 일본과 중국의 고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였으며 대한제국의 법규 정리도 착수하였다. 의정부 총무국장 재임 시절인 1899년 3월, 1895년 1월부터 1897년 12월 말까지 새로 제정된 주요 법규를 모아 자료집 『법규류편(法規類編) 속일(續一)』을 간행·보급하여 현실 업무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