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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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權明利分給文記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이병훈 |
작성 시기/일시 | 1436년 - 「권명리 분급문기」 작성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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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일시 | 1443년 - 「권명리 분급문기」 작성 완료 |
발급 시기/일시 | 1436~1443년 - 「권명리 분급문기」 발급 |
수급 시기/일시 | 1436~1443년 - 「권명리 분급문기」 수급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7년 - 「권명리 분급문기」 『고문서집성 32 -경주 경주손씨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에 영인됨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7년 - 「권명리 분급문기」 『조선전기고문서집성-15세기편』(정구복 외 편, 국사편찬위원회, 1997)에 정서됨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발급처 | 권명리 거주지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
발견|발굴처 | 경주 양동 경주손씨 서백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권명리|권자성|손사성|손소 |
용도 | 재산분급 |
발급자 | 권명리 |
수급자 | 권자용 등 8자녀 |
[정의]
조선 전기 청송부 안덕현의 권명리가 자식 8남매에게 노비를 나누어 준 문서.
[개설]
『영가지(永嘉誌)』에 따르면 권명리(權明利) 집안은 경상도 안동 동부 용흥리에 세거해 왔다. 그러다 1384년(고려 우왕 10)에 난을 피하여 경상도 청송의 안덕으로 처음 이주해 온 이래로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이 분급문기에 따르면 권명리는 영일정씨(迎日鄭氏)와 혼인하여 9남매를 두었는데, 아들 권자상(權自常)이 후손 없이 일찍 사망하면서 8남매만 남게 되었다. 『안동권씨대동보』에서도 8남매만이 확인된다.
권자상이 살아 있던 1414년(태종 14)에 1차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부인 영일정씨와 권자상이 사망하면서 그들 몫의 노비를 남은 자녀들에게 추가 상속하였다. 본 문서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436년(세종 18)에서 1443년 사이 권명리가 당시 8자녀에게 노비를 상속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제작 발급 경위]
「권명리 분급문기」는 권명리가 자녀에게 노비를 나누어준 허여문기(許與文記)이다. 허여문기는 재주(財主)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나누어주고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권명리는 1414년에 이미 9남매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었다. 이후 아들 1명이 사망하고, 부인 영일정씨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인의 노비를 포함하여 이전에 나눠주었던 노비를 재분배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 결과로 작성한 것이 바로 본 문서이다.
「권명리 분급문기」는 경상도 경주 양동의 경주손씨 종가인 서백당에 전해지던 것이다. 그것은 권명리의 넷째 사위가 손사성으로 경주 양동의 경주손씨 입향조인 손소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즉 손사성의 부인인 안동권씨 몫으로 받은 노비를 자녀 7남매에게 분급하면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형태]
「권명리 분급문기」의 크기는 가로 101㎝, 세로 55㎝의 낱장으로 되어 있다. 글자는 행서와 이두로 되어 있다. 연도를 적는 문서의 앞부분이 마멸되어 있어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구성/내용]
「권명리 분급문기」는 1436~1443년 사이 권명리가 자식들에게 노비를 상속하는 문서이다. 재주는 직장동정(直長同正) 권명리이며, 증인은 학생(學生) 손(孫), 문서 작성은 수의부위(修義副尉) 전중군부사정(前中軍副司正) 김(金)으로서 문서의 말미에 각기 성명을 적고 아래에 서압과 착명을 하고 있다. 문서의 앞부분은 노비를 분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자녀별로 분급하는 노비들의 이름과 나이, 자녀 및 도망 등의 특이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딸들은 사위의 이름을 적고 있다.
경주 양동 경주손씨 서백당에 남아 있는 『1600년대 월성손씨, 안동권씨 족도』를 참고하면, 첫째는 현감 전호(全浩), 둘째는 현감 권자용(權自庸), 셋째는 녹사 진경(陳敬), 넷째는 현감 이형(李衡), 다섯째는 별좌 권자공(權自恭), 여섯째는 교리 손사성(孫士晟), 일곱째는 권자성(權自誠), 여덟째는 생원 이시(李試)였다.
권명리는 1414년(태종 14)에 이미 자녀 9남매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 아들 1명이 사망하고, 부인 영일정씨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영일정씨의 노비를 포함하여 이전에 나눠주었던 노비를 재분배하였다. 따라서 사망한 아들 권자상의 몫이었던 사내종 2명과 계집종 1명은 넷째 딸 교리 손사성의 부인에게 사내종, 계집종 각 1명씩을, 다섯째 딸 생원 이시의 부인에게는 사내종 1명을 주었다. 이전에 분급한 노비 중 셋째 아들 자성의 몫으로 준 사내종 1명과 계집종 2명 등 3명과 둘째 딸 현감 이형의 부인에게 주었던 계집종 1명 등 총 4명을 돌려받고는, 다시 둘째 아들 권자공에게 여자종 1명, 다섯째 딸 생원 이시의 부인에게 나머지 3명을 나누어주었다. 장남 권자용에게는 사내종 1명을 봉사조[제사의 봉행을 위해 책정해둔 재산]로 별급하였다.
부인 영일정씨의 소유 노비도 각 자녀에게 분급되었다. 장남 권자용에게는 이전에 받은 사내종(노) 1명에 1명의 사내종을 더 주었으며, 진경(계집종), 이형(사내종), 손사성(사내종)의 부인에게 각 1명씩 총 3명, 장녀인 전호의 부인에게는 진경의 부인 몫의 계집종이 미래에 낳을 2명을 획급하였다. 아울러 손사성의 부인에게도 사내종 1명을 주었으며, 막내아들 권자성의 몫으로도 사내종 1명을 주었다. 반면 둘째 아들 권자공은 사내종 1명과 계집종 1명 등 2명을 받았다. 자녀 균분 상속이 보편적이었지만, 장녀와 아들에 대한 처우가 더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도망 노비 8명 가운데 진경, 전호, 이시, 권자공 등에게 분급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그들을 잡아들였을 때 8남매가 고르게 나누도록 하였다. 아울러 분급에 불만을 가지고 서로 소송이 있으면 해당 허여문기를 가지고 상고하라고 당부하였다.
[의의와 평가]
「권명리 분급문기」는 조선 전기 재산의 분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