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802 |
---|---|
한자 | 接境地域市場郡守協議會 |
영어공식명칭 | Border Area Mayors and County Magistrates'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갑열 |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단체.
[개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갖는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설립 목적]
휴전선과 인접한 시·군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결성하였다.
[변천]
2007년 10월 18일 철원군청에서 첫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2008년 4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안보 우선 논리로 토지이용규제와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을 공감하고 군사지역 규제완화 및 정부예산 지원, 변화한 안보 여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 추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하여 왔다. 그동안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11년 4월 29일],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발족[2012년 7월 31일], 접경지역 발전기획단 구성[2013년 7월 1일]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현황]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현안을 광역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하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대전차 방호벽 철거 비용 분담 협조, 국방 개혁 피해 지역 지방 투자 촉진 사업 지원 확대 등 총 13개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하였다.
[의의와 평가]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며 국민들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