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0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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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居昌 市場 移轉 問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장선화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24년 2월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협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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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시기/일시 | 1927년 4월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재론 |
전개 시기/일시 | 1927년 4월 8일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천내 시민 대회 개최 |
전개 시기/일시 | 1927년 6월 9일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천내로 거창 시장 이전 결정 |
전개 시기/일시 | 1927년 7월 21일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천외 시민 대회 개최 |
전개 시기/일시 | 1927년 7월 22일~23일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천외 대표들이 거창 군수 및 거창 면장과 협상 |
전개 시기/일시 | 1927년 7월 22일~23일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협상안 천내 주민 반대로 결렬 |
전개 시기/일시 | 1927년 7월 27일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천내 및 천외 주민 대표들이 도청에 진정하고 협상안 작성 |
종결 시기/일시 | 1927년 7월 29일 - 거창 시장 이전 문제, 천내 및 천외 주민들의 협상안 수용으로 타결 |
발생|시작 장소 | 거창 시장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위천천 제방 공터 추정 |
종결 장소 | 거창 시장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있었던 거창 시장 이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
[개설]
거창 시장은 5일장으로 주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위천천 제방의 빈터에 개설되었는데 수해로 인해 위치 이전이 요구되었다. 1924년 면 협의회원과 구장들이 모여 이전 대상지로 천외[김천동, 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과 천내[하동, 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두 곳을 두고 협의한 결과 천내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천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거창 시장 이전 문제는 천내와 천외 주민간 의견 대립과 조정을 거쳐 1927년 7월 27일 타결을 보게 되었다. 거창 시장은 1927년 9월 21일에 이전 개시하였다.
[역사적 배경]
거창 시장은 경상남도 북부의 최대 상권으로 주위 시장들에 비해서 매출고가 높았다. 그리고 상업적 기능 외 농민의 통신, 납세, 오락, 기타 제반 용무를 처리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로 인해 지방의 유일한 상업 기관이었다. 따라서 시장의 설치와 존재는 지역 발전과 유관하였다. 그러므로 시장 개설 이전 문제는 지역민에게 큰 논쟁거리였다.
[경과]
1917년 수해로 하천 제방에 개설되고 있는 거창 시장 이전이 요구되었으나 제대로 구체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1924년 2월 거창면사무소에서 면 협의회원과 각 구장들이 모여 거창 시장을 천내 하동으로 이전할 것을 결의하었다. 탈락한 천외 김천동 주민들이 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시장 이전은 실행되지 못하고 1927년 4월 다시 시장 이전 문제가 재론되었다. 천내와 천외에서 각각 이전 운동회를 조직하고 관계 당국에 진정·탄원하였다. 1927년 4월 8일 천내 시민 대회를 개최 하였다. 대상지에서 제외된 천외 주민들은 천내 측의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면사무소, 군청, 경찰서에 탄원하였다. 실지 조사 후 1927년 6월 9일 거창 시장 위치는 천내 하동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1927년 7월 21일 천외 시민 대회를 개최하고 천외 주민들은 군수 사택으로 몰려들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해산하였다. 1927년 7월 22일에서 23일까지 천외 주민 대표 약 20명과 도속, 군수, 면장이 회견하였는데 23일 회견 중 천외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이 천외 주민들을 해산하는 가운데 당국자가 천외 주민 요구 중 몇 개를 수용하는 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내 주민들이 반대하였고, 천내 및 천외 주민들과 타협을 모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27년 7월 27일 천내 및 천외 주민들이 도지사 면회를 요청하여 도지사 대신 나온 참여관에게 진정하였고, 이에 경상남도 당국에서 타협책을 마련하였다. 1927년 7월 29일 천내 및 천외 주민들의 협상안 수용으로 타결되었다. 이에 군수 및 도속의 입회하에 면장과 천외 주민 대표 사이에 시장 이전에 동의하는 대가로 실질적인 혜택과 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과]
천내로 시장을 이전하는 대가로 장래 철도 부설 시 정거장은 천외에 설치할 것,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 50일간 정지할 것, 종래대로 시장을 천외 측에서 개최하는 것을 묵인할 것, 그외 시장 허가에 의해 소비된 천외 측 손해를 면사무소에서 변상할 것 등의 약속을 받고, 문제의 중심이던 면장은 군수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상의 합의 내용을 가지고 천내와 천외 양측의 대표들이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쌍방 대표자가 조인하겠다는 내용의 전보가 1927년 7월 29일 경상남도 산업과에 도달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거창 시장은 1927년 9월 21일 천내로 이전 개시되었다.
[의의와 평가]
거창 시장 이전 문제는 권위적인 식민지 체제에서 시민들이 공공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