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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북·장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30012
한자 鼓法-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작품/민요와 무가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집필자 남동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3년 4월 30일연표보기 - 고법(북·장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고법(북·장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재지정
성격 판소리 반주
가창자/시연자 조경곤
문화재 지정번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에서 행해지는 판소리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쳐서 반주하는 법.

[개설]

고법(鼓法)(북·장구) 은 판소리가 정착한 조선 중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판소리에 맞추어 고수(鼓手)가 북으로 장단을 쳐 반주하는 것을 말한다. 고수가 소리꾼의 상대역으로 소리[창]와 아니리[말]를 추임새로 받아 주며, 소리에 따라 추임새로 흥을 돋우고, 소리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소리꾼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2013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구성 및 형식]

고법(북·장구) 은 판소리의 북 반주의 법례를 의미한다. 고수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엇중모리 등의 다양한 장단을 치면서 소리꾼의 노래를 반주한다. 또한, 추임새를 통해 소리꾼의 흥을 돋우면서 소리판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판소리는 예로부터 ‘일고수 이명창(一鼓手二名唱)’과 같이 고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내용]

조선 시대에 고법은 판소리의 반주이기 때문에 고수를 내세우는 일이 없어 이름난 명고수가 매우 드물었다. 또한 고수를 판소리 수업의 한 방편으로 여겨 고법의 발달은 극히 적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와 판소리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발전함에 따라 고법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전문적인 고수들이 등장하면서 고법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고법(북·장구)은 여러 이론이 있으나, 크게 자세론(姿勢論)·고장론(鼓長論)·연기론(演技論)으로 나눌 수 있다.

[현황]

2014년 현재 조경곤이 보유자이며, 5명의 전수자가 활동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기능 보유자인 조경곤은 최연소이자 장애인 최초의 고법(북·장구) 기능 보유자이다. 남도 판소리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며 남도 판소리와 고법 저변 확대에 힘썼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술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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