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규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18P3701
설명문 울진 무월동의 동약으로, 순조 31년(1831년)에 창동규례(創洞規例)를 설정하였으며 19년 후인 철종 원년(1850년)에는 2차 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조례문(條例文)과 창동(創洞)8호좌목(8戶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제공 울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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