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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규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1009
한자 創洞規例
영어의미역 Rules and Regulations of Changdong
분야 종교/유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227[호월1길 45-8]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전인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규약 문서
관련인물 장만년
발급자 장만년
발급일시 1831년(순조 31)연표보기

[정의]

1831년(순조 31) 울진현에 있던 무월동의 마을 규약.

[개설]

1704년(숙종 30) 송재(松齋) 장만년(張萬年)은 진사 장겸(張謙)의 11세손으로 태어났다. 예의와 행실이 바르고 근검 절약하여 선인들의 유업을 굳게 지키면서 자수성가하여 1740년경 울진읍 호월리 227번지[호월1길 45-8]에 현 기지(基地)를 택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술좌진향(戌座辰向)으로 16간 정자형(井字型) 와가(瓦家)를 짓고 앞뒤 산지와 논밭을 마련하여 오래 살 터전을 정하자 근친들도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마을 앞이 못으로 되어 있어서 달빛이 출렁이는 못에 비치면 이 달빛이 넘실넘실 춤을 추는 것 같아 마을 이름을 무월동(舞月洞)이라 하였다. 1831년(순조 31)에 「창동규례(創洞規例)」를 정하였으며 1850년(철종 1)에는 2차 동규례를 제정하였다.

[제작발급경위]

「창동규례(創洞規例)」 서두문에는 “지금 마을 호수가 8호나 되었으니 이제 와서도 옛 그대로 지낼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쫓아 잘해 나가자. 이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의논하여 규약을 만들어 각자 성의껏 실행해서 태만함이 없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다.

1850년(철종 원년) 2차 동규례에는 “곡식과 돈을 모아 상부상조하려 했는데 병신·정유 양년에 흉년이 들어 동의 모든 일이 제대로 안되고 극히 해이해 져서 이웃 마을에 수치가 되니 이 어려운 때를 이겨 지난날의 일은 잊고 새로 잘해 보자. 항차 추입한 자가 몇 호가 되었으니 새 규례를 마련하여 꼭 지켜 잘해보자.”는 것이었다.

[구성/내용]

내용은 조례문(條例文)과 창동(創洞) 8호 좌목(8戶 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동규례에는 7조의 규례로 되어 있는 조례문(條例文)을 정하였고 경술년 이후 추입자의 좌목도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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