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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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주민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 자신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미의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후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1956년 시·읍·면의회 의원에 의해 간접 선출하던 읍·면장 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꿈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1960년 제2공화국 정부에서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시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30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지방자치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지방의회만 구성되었을 뿐 자치단체의 장은 중앙 정부가 임명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95년 치러진 제1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3년이었지만, 1998년 6월 4일 치러진 제2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로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고, 이후 4년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에는 제주도에 특별자치제가 실시되는 등 한국의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좌절]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구성된 최초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로 구성된 청송읍 등 군내 8개 읍면의 읍면의회라고 할 수 있다. 각 읍면의회 의원 수는 청송읍 13명, 주왕산면 11명, 부남면 12명, 현동면 11명, 현서면 13명, 안덕면 11명, 진보면 13명, 파천면 12명이었다. 각 면의회는 1956년 8월 8일 제2대 면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면의원의 임기는 원래 3년이었지만, 제2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각 도와 시·읍·면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규정에 따라 1960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같은 시기 8개 읍면의 면장 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청송군에서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제3대 면의회는 4.19혁명 후인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로 공포된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로 구성되었다. 청송군에서는 청송읍과 파천면을 제외한 6개 면에서 선거가 실시되었고, 주왕산면 9명, 부남면 10명, 현동면 11명, 현서면 13명, 안덕면 11명, 진보면 12명의 면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렇지만 제3대 면의회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구성되자마자 해체되었다. 쿠데타 직후인 5월 19일 장면(張勉) 총리로부터 민주당 정권을 인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해 민의원, 참의원, 지방의회 등 일체의 대의제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나흘 뒤인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송군 내의 제3대 각 면의회는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해산되었다.
[지방자치의 재개]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고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중단된 지 30년 만에 재개되었다. 또한, 읍·면 대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청송군에서는 이전의 각 읍면의회 대신 청송군의회가 개설되었다.
초대 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청송군은 읍면마다 1개씩 개설된 8개 선거구에서 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2대 청송군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의원 정수는 초대 군의회와 마찬가지로 8명이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초대 청송군수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은 안의종(安義鍾)[당시 54세]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재개되었다.
제3대 청송군의회와 제2대 청송군수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제2대 청송군수에는 초대 군수였던 안의종[당시 58세]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어 취임 1년 10개월 만인 2000년 4월 25일 사직해야 했고, 박종갑(朴鍾甲)이 재선거를 통해 제3대 군수로 취임하였다. 제4대 청송군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청송군수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배대윤(裵大潤)이 당선되었다.
제5대 청송군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5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한나라당 윤경희(尹敬熙)[당시 46세]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윤경희는 선거법 위반으로 1년 2개월 만에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어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대구지하철 건설본부장을 지낸 한동수(韓東洙)[당시 58세]가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6대 청송군수가 되었다. 제5대 청송군의회에서는 의원 정수가 7명으로 이전보다 1명이 줄었다. 즉 각 읍면 단위로 선출하던 지역의회 의원을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의 2개로 편성,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3명씩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1명 등 전체 7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가 선거구는 청송읍과 파천면·진보면으로 편성되었다. 주왕산면·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은 나 선거구로 편성되었다.
제6대 청송군의회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7대 자치단체장은 6대 군수였던 한동수가 재선되었다. 제6대 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제5대 때와 같이 군 내 2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과 비례대표 1명을 합한 7명이었다.
제7대 청송군의회는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동수 군수가 3선에 성공했다. 제7대 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제6대 때와 같이 청송군 내 2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과 비례대표 1명 등 7명이다.
[지방자치의 두 축, 군의회와 군청]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청송군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경상북도 청송군의회와 청송군청이다. 청송군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군의회는 군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 등의 의안 처리 권한을 가진다. 또한, 행정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청원 수리 및 기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청송군청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 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관리, 복지사업과 위생사업, 각종 산업진흥,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예술진흥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내 8개 읍면의 행정 업무를 지도, 총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청송군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