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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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村落 |
영어의미역 | Village|Rural Settlement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원회 |
[정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있는 자연 마을.
[개설]
조선 전기까지는 하나의 자연촌(自然村)이 하나의 리(里)를 형성할 만큼 자연적 최소 생활공간이 규모화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인구의 증가, 경지의 개간과 확대, 농법의 개량과 생산량 증대 등으로 점차 생활 공간이 규모화하고, 이러한 변화는 자연촌의 성장과 발달, 나아가 집촌(集村)으로의 성장과 발달로 진전되어 갔다. 더욱이 15세기 이후 수전농업(水田農業)의 발달과 종법사상(宗法思想)의 강화는 우리나라 촌락을 집촌(集村)으로의 성장과 아울러, 동족촌이 형성되는 바탕이 되었다.
촌락의 응집이 거의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고정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그것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759년(영조 35) 자료인 『여지도서』를 보면, 전국이 완전히 면리체제(面里體制)로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호구수(戶口數), 남여수(男女數)가 파악·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이전의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구체적인 리(里)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여지도서』에 기록된 당시 공주목(公州牧) 소속의 면(面)과 리(里)를 보면, 면(面)은 26개, 리(里)는 207개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약 30년 후인 1789년(정조 13) 자료인 『호구총수(戶口總數)』를 보면, 공주목(公州牧) 소속의 면(面)은 26개, 리(里)는 1,010개로 기록되어 있어, 리(里)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들 면(面)과 리(里)는 그 명칭과 관할 구역의 변화, 그리고 인구 수의 변화는 있어도 기본 의미가 바탕이 되어 현재의 마을 행정 단위로의 면·리 제도의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현재 공주시 관내의 리는 285개이고, 그 안에 966개의 자연 부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촌락의 존재 양상]
우리나라 농촌 촌락은 거의 다 자연 발생적 촌락이며, 이러한 점에서 공주 지역의 농촌 촌락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 발생적 촌락은 자연 환경에 인간 생활이 가장 밀접하게 적응한 형태로서 이를 자연 촌락 혹은 자연 마을이라고 부른다. 자연 촌락을 촌락민들은 일상적으로 마을이라 부르며, 행정적 파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연 마을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자연 마을은 촌락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 단위가 되는 동시에 지표 위에 분포하고 있는 촌락의 모습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주 지역에는 966개의 자연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자연 마을 수가 많은 읍·면을 순서대로 보면 유구읍·계룡면·우성면·탄천면·정안면·이인면·사곡면·장기면·의당면·신풍면·반포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농촌 촌락]
1. 농촌 촌락 입지의 일반형
우리나라 일반 농촌의 입지는 대체로 산을 뒤로 등지고 앞으로 냇물과 들을 바라보는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반 농촌의 입지는 한 방향이 터져 들로 이어지고 나머지 세 방향은 산지나 구릉으로 둘러싸여 이른바 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의 일반 농촌이 이러한 골형의 입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식량과 식수를 얻기 쉽고, 농경지를 아낄 수 있는 이점 외에도 기후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길고 춥다. 그러므로 난방 재료로 땔감에만 의존했던 과거에 배후의 산지는 연료 채취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추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방풍 효과도 발휘할 수 있었다.
마을 앞의 냇물과 들판은 벼농사 위주의 농업 경제시대에서 필수적인 생산 공간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다. 또한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점이 지대에서는 용천수(湧泉水)가 솟아나는 곳이 많으므로 음료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조건 때문에 골형의 입지인 배산임수 입지는 우리나라 일반 농촌 촌락의 가장 이상적인 입지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얻은 촌락입지관(村落立地觀)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점차 인간의 심리적 속성으로 정착되어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나 복거사상(卜居思想)과 결합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풍수상 길지(吉地)로 평가받는 곳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산임수의 지형과 일치하는 곳이 많다.
풍수지리설은 크게 양택론(陽宅論)과 음택론(陰宅論)으로 나누어지는데, 음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뒤로 산을 업고, 좌우로 산이 둘려 있으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형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택론에서는 뒤에서 내려온 산맥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들을 건너가 봉우리로 솟아나고 지맥이 감싸고 돌면서 골판[洞府]을 만들어 궁내(宮內)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나는 곳이라야 마을의 기본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하였다.
국(局)이라든가 골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골형을 이룬 지형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골형은 조선시대 이래 뿌리 깊이 내려온 조상 숭배의 사상과 결부되어 동족촌(同族村)의 형성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농촌은 대개 동족촌의 형성과 그 역사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주 지역의 일반 농촌 촌락도 이러한 골형 입지가 일반적이고 또한 동족촌적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2. 경지의 형태·규모·배열
공주 지역에서는 경지의 자연적 구획 단위를 논의 경우 배미 혹은 다랭이라 부르고, 밭은 뙈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논 한 배미는 관개와 경작의 단위, 밭 한 뙈기는 밭을 가는 일과 경작의 단위가 상응하는 개념이다.
논과 밭의 형태는 각기 골·들·벌 등의 지형 조건에 따라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논은 관개가 선행 조건이므로 논 바닥을 반드시 평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물은 맨 위에 있는 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낮은 곳에 있는 논으로 급수해야 하므로 사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논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세가 험할수록 논 한배미의 크기는 작아질 뿐 아니라 그 형상 또한 주위의 등고선의 방향을 강하게 닮게 된다.
반면, 밭은 논과 같이 관개를 목적으로 바닥을 반드시 평탄하게 할 필요가 적으므로 웬만한 경사는 무시하고 경지의 단위를 뜰 수 있다. 밭은 쟁기로 갈거나 파종을 하거나 추수할 때 돌아서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노동력을 절약하려면 경지의 모양을 곧고 길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슷한 평탄도를 가진 지면이라면 밭은 논보다 형상의 규칙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밭이 논보다 규칙적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공주 지역 각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지의 규모는 대단히 영세하다. 경지의 배열 패턴을 보면, 먼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지가 대단히 작은 지편(地片)으로 쪼개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당 소유 경지의 지편 수(배미 수+뙈기 수)가 평균 7.6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사 지역의 논 한 배미의 평균 면적은 404.4평, 밭 한 뙈기의 평균 면적은 413.8평으로 밭이 논보다 약간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가와 경지 사이의 평균 도달 거리(단, 도달거리는 편도만 계산한 것임)를 보면, 논은 249.5m, 밭은 481.2m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논에 비해 밭의 분산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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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지의 규모, 형상, 배열의 제상(공주시 5개 마을)
3. 농가와 경지의 공간적 마찰, 경작권의 침투
농가 촌락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영농 활동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 된다. 농가로부터는 매일 매일 노동력, 비료, 기타 생산재가 주위의 경지로 반출되고, 경지로부터는 생산물이 농가로 반입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영농 활동에는 당연히 농가와 경지 간의 거리 이동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농가와 경지 간의 소요 거리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공간적 마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농가로부터 경지가 500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것이 45~61%, 500~1,000m 거리에 있는 것이 25.6~39.1%, 1,000m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이 12.6~15.9%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주 지역에서 조사 농가 127호에 대한 농가와 경지 간의 평균 도달 거리를 조사해 본 결과, 302.2m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광대한 경지 면적을 가지는 외국에서와 같은 농가와 경지 간에 나타나는 공간적 마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농가와 경지 간의 절대 거리보다는 작은 규모의 경지가 극히 분산되어 분포하므로 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경지에 도달하려 할 때 그 총 도달 거리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처럼 경지 규모가 작고 분산화된 원인은 지형적 조건, 개간 기술, 균등 상속법 등 여러 가지 자연적·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농가와 경지 간에 공간적 마찰이 증대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농가의 소유 경지가 다른 마을의 영역을 넘어 분포하는 때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마을의 소유 경지가 B마을에도 분포하고 있고, B마을의 소유 경지가 A마을에도 분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경작권의 침투 현상이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지의 분산 소유는 과거의 토지 제도, 토지 소유 관행, 농업 방식 등에 의하여 형성·유지되어 온 일종의 문화적 화석이라 할 수 있다.
[동족촌]
동족촌은 일반적으로 같은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동성동본의 혈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한 마을 또는 한 지방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상태 혹은 하나 또는 두세 개의 동족 집단이 지연을 바탕으로 일정 지역에 공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일반 촌락과 달리 동족촌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로는 씨족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혈연, 지리적 유대감에 기초한 장소, 주민의 의식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곧, 동족촌은 지연(地緣)이라는 기초 위에 혈연(血緣)이라는 끈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로서의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족촌은 이러한 독립된 생활이 기초 공간으로서 자연촌(自然村)을 단위로 응집하고 있다. 공주 지역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동족촌의 단위는 행정촌이라기 보다는 그 하위의 자연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족촌의 발생과 발달의 주된 배경으로는 남계장자(男系長子) 우선의 상속 제도,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과 예학(禮學)의 발달, 종법적(宗法的) 가족 제도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17세기에 보급된 현상으로 이들이 서로 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족촌은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형성되어 18~19세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동족촌은 입향조가 정착하면서 바로 형성되기보다는 입향조가 정착한 이후 개간과 점유 등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그 후손이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한 동족 구성원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진출이 계속되면서 기존 촌락에서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과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동족촌이 계속 발전하여 한 지역에서 확실한 세력을 확보하려면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기반은 소유 농경지와 노비 등 노동력의 증대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고, 사회적 지위는 중앙 관계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유력 사족과의 통혼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동족촌의 발생 연대에 대해 1935년 간행된 일본인 선생영조(善生永助)의 『조선의 촌락』에 의하면, 전국 1,685개의 저명한 동족촌 중 그 발생 연대가 300~500년 전의 것이 38.3%, 100~300년 전의 것이 20.8%, 500년 이전의 것이 12.3%, 100년 미만의 것은 1.4%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동족촌의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풍수설의 영향을 받아 산록이나 배산임수 지역에 있는 것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사 당시, 충청남도에는 642개의 동족촌이 있었는데, 그 중 서산시가 가장 많은 67개이고, 서천군이 64개, 공주군이 그 다음으로 많은 61개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공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동족 마을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혹자는 공주는 관찰사의 주둔지라는 점에 두기도 한다. 다만 『조선의 촌락』에 등재된 공주 지역의 50호 이상의 동족 마을로는 의당면 태산리·용현리·용암리·송학리 일대의 전주이씨 동족 마을과 계룡면 화은리의 천안전씨 동족 마을이었다.
[읍·면 중심지 촌락]
농촌의 공간 구조를 중심지와 배후 지역이라는 관계에서 보면, 시·군·읍·면의 소재지는 대체로 농촌 중심지로 작용하고 그 둘레에 농촌 마을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심지는 배후지에 대하여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후지 주민 생활의 중심이 된다. 배후의 농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중심지로 반출되고 중심지를 통해서는 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다. 이처럼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는 달리 중심지와 배후 농촌 사이에 유기적인 결합 관계가 밀접하게 작용하는 공간 구조를 갖는 것이 그 특징이다.
공주 지역에도 유구읍과 10개 면에는 각각 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중심지 촌락이 있다. 유구읍의 석남리·유구리·녹천리, 이인면의 이인리, 탄천면의 삼각리, 계룡면의 월암리, 반포면의 공암리, 장기면의 대교리, 의당면의 청룡리, 정안면의 광정리, 우성면의 동대리, 사곡면의 호계리, 신풍면의 산정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읍·면 중심지는 일반 농촌 촌락과는 달리 중심지 촌락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촌락의 형태는 가촌(街村)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읍·면 중심지에는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읍·면사무소, 우체국, 지서, 예비군 중대, 보건소, 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 정육점·닭집·청과물 등의 식품점, 옷가게 등의 의류점, 가전·전기 제품 대리점, 슈퍼·약방·문구 등의 생활용품점, 대중음식점·주점 등의 요식업류, 여관 등의 숙박업류, 피아노·주산·속셈 등의 사설 학원, 다방·당구장·오락실 등의 여가 오락류, 미용실·이발소·복덕방·주유소 등의 영리성 서비스, 정미소·양조장·각종 공업사 등의 제조업 기능, 농업협동조합 연쇄점 등의 시장 기능, 마을 회관·노인 회관 등의 사회 복지 기능, 교회 등의 종교 기능, 농기구 수리 센터 등의 농사 관계 기능을 갖는 각종 점포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각 읍·면 중심지에 따라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다.
본래, 중심지 기능이란 3차 산업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공주시 관내의 읍·면 중심지에 입지하는 각종 점포를 조사해 보면, 농촌 지역에 긴요한 농기구 수리점 등의 점포 보다는 음식점·다방·당구장·오락실 등 이른바 먹고 마시고 노는 기능을 띤 업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공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 비슷한 실정이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농촌 중심지 촌락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