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133066
한자 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
영어공식명칭 Hyojeong Wanghu Gukjangdogamuigwe
분야 역사/ 전통 시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기도 구리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민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간행 시기/일시 1905년연표보기 -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간행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7년 6월 -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유네스코(UNESCO)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소장처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산56-1]
성격 문헌/전적
간행자 국장도감
권책 4권 4책
행자 12행 24자
규격 31.1×44.3㎝[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정족산성 분상 건 기준]
어미 상내향 이엽화문 어미
권수제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정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경릉(景陵)에 묻힌 헌종의 계비 효정왕후 홍 씨의 국장 의식 전반에 관해 기록하여 1905년에 간행한 의궤.

[개설]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헌종의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홍 씨[1831~1903]가 승하한 후 진행된 국장 의식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현재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어람용 1건, 예람용 1건, 분상용 4건이 소장되어 있다. 1903년 효정왕후가 승하하자 국장 절차가 시작되었다. 조선 시대 국장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였기 때문에, 국장도감(國葬都監)과 함께 빈전혼전도감(殯殿魂殿都監)·산릉도감(山陵都監) 등 이른바 삼도감(三都監)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하였다. 그중에서 국장도감은 국장의 전반적인 진행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빈전에서 발인하여 산릉에 안장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모시는 절차 등을 맡았다.

[저자]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는 국장도감에서 간행하였다 국장도감의. 총책임자인 총호사(摠護使)는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이 담당하였다가 이근명(李根命)으로 교체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는 국장 의식이 끝난 후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편찬되었다. 의궤는 수정 등을 거쳐 1905년에야 간행되었다.

[형태/서지]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는 4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정족산성 분상 건은 크기가 가로 31.1㎝, 세로 44.3㎝이다. 표지는 홍포로 장정되어 있고, 본문 종이는 저주지(楮注紙)[왕실이나 중앙 관아에서 문서 작성이나 왕실 배포용 책자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닥나무 껍질로 만든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다. 본문 한 쪽에 총 12행, 행당 최대 24자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판심(版心)[접어서 양면으로 나눌 때 책장 가운데 접힌 곳]에는 상내향 이엽화문 어미(上內向二葉花紋魚尾)[물고기 꼬리 모양의 검은 위 어미가 아래쪽을 향하며, 어미 부분에 2개의 화문이 있는 형태]가 그려져 있다. 권수제(卷首題)[본문 앞에 나오는 제목]는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이다.

[구성/내용]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의 제1책은 권수(卷首), 총목(總目), 제1권으로 나뉜다. 제1권은 국장도감의 도청(都廳), 즉 본청에 관한 기록을 담은 도청의궤(都廳儀軌)로, 시일(時日)·좌목(座目)·조칙(詔勅)·장계(狀啓)·조회(照會)·내조(來照)·장례원 통첩(掌禮院通牒)·의주(儀註)·감결(甘結)·재용(財用)·상전(賞典)·의궤(儀軌) 등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국장 의식이 치러질 당시 대한 제국이 선포되어 국가의 위상이 황제국 체제로 재편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용어 또한 황제국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시일은 국장 의식의 진행 절차를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좌목은 도감 담당자들의 명단이다. 조칙은 국장 절차 및 도감 운영과 관련하여 황제 고종이 내린 명령을 수록한 항목이다. 장계는 도성 바깥에서 치러진 국장 절차에 대해 도감에서 고종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조회·내조·장례원 통첩 등은 국장 도감이 다른 관청과 주고 받은 공문서들이다. 의주는 국장도감이 주관하는 국장 의식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항목이다. 감결은 도감의 지시 사항이며, 재용은 도감의 재정 운용 기록이다. 상전은 국장 절차가 완료된 후 도감 인원들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이다. 의궤는 의궤 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따로 수록한 항목이다.

제2책~제4책은 각각 제2권~제3권에 해당한다. 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우주소(虞主所)·표석소(表石所)·지석소(誌石所)·별공작(別工作)·포진소(舖陳所)·배설소(排設所) 등 국장도감 내 하위 부서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각각 담당자들의 명단, 담당 사무, 생산한 문서, 제작한 기물의 종류와 형태 등이 실려 있다. 채색 도설과 반차도(班次圖)[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의궤도]를 함께 실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효정왕후 국장 도감 의궤』는 대한 제국 시기 황실의 국장 의식에 관해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정치사·문화사·사회 경제사 등 다방면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007년 6월 제8차 유네스코(UNESCO) 기록 유산 국제 자문 위원회에서 조선 왕조의 의궤 전체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여,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