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8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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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鄕約 |
영어의미역 | Village Contract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심현용 |
[정의]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 향촌 자치 규약.
[개설]
조선시대 군읍 또는 향촌 사회에는 그 구성원이나 단체의 조직 체계와 운영상 갖가지 내부 규약과 각종 명부인 좌목(座目)들이 있었다. 그러한 규약에는 향규(鄕規)를 비롯하여 향약(鄕約)·동약(洞約)·계약(契約) 등이 있으며, 좌목에는 향안(鄕案)과 동안(洞案) 및 각종 계안(契案) 등이 있었다.
향규는 유향소의 조직과 임원 선정, 향임의 직무와 권한, 향촌 교화 및 향안의 입록(入錄)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향소를 규제하는 규약이다. 조선 전기의 향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효령대군에 의해 성안된 함경도 제읍의 향규, 영남 지방에서 유래된 것이 이황에 의해 체계화된 예안·안동의 향규, 향약을 가미한 이이의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을 비롯한 일련의 기호 지방 향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향규는 16세기 말에 모두 향약화한다.
향약은 16세기부터 실시된 향촌 자치 단체의 규약이다. 내용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골자로 하는 위로부터 또는 사족 중심의 규범적인 자치 규약이었다. 향안은 경재소·유향소의 설치와 거의 동시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래 재지 세력들에 의해 동약·동안의 보급을 가져왔다.
한편, 밑으로부터 지연적 또는 혈연적인 특수 이익을 토대로 한 자연 발생적인 계(契)가 있었다. 이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자치 조직으로 향도(香徒)와 같이 농민들이 중심이 된 상호부조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대개 촌락 단위의 소규모적인 것이 많았고 특수계도 많았다.
이러한 규약들은 기본적으로 재지 사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하여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지배 하에 있던 하층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울진 지역의 향약은 당시 평해와 울진으로 행정 체제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평해 지역의 향약]
평해 지역에 향약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세기 후반에는 향청(鄕廳)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존재한 향안은 상·중·하의 3권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상권에는 임원의 성명, 중권에는 헌령 조목, 하권에는 이서의 성명을 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향청의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고 인심과 습속의 변화로 인해 향안의 헌령과 약조의 파괴 정도도 극도의 상태에 있었다.
헌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예로 볼 때 향임의 선출 절차, 규제 조항 및 향안 입록 절차 등을 수록했을 것이다. 혼란의 근본적인 이유인 기강과 명분의 논란이 향임의 선출에서 비롯되었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평해의 향청은 사족 이외의 새로운 계층인 향리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당시 평해에서는 향권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요인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족들은 이탈해가는 향촌 지배력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욕구가 향안의 재작성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울진 지역의 향약]
한편, 울진 지역의 향약은 당시 울진현령으로 재임하던 오도일이 향촌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 향약에서는 상한(常漢)으로서 양반을 능멸한 것에 대한 제재 조항과 함께 양반이 사사로이 상민을 사역했을 경우에 최고 매(枚) 40도(度)를 가할 수 있는 차극벌(次極罰)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당시 울진 지역의 사족 세력이 지극히 미약하여 수령에 예속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현재 근남면 행곡리 남효중(南孝重)이 보관하고 있는 향약은 바로 울진현령인 서파 오도일이 제정한 향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