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8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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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蔚珍郡水産調停委員會 |
영어의미역 | Uljin-gun Marine Intervention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울진중앙로 12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기억 |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수산조정위원회.
[개설]
해양수산부에는 중앙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와 시·군·자치구에는 각각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두는 「수산업법」에 의거해 울진 지역에는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차관, 수협부회장, 시·도지사추천 관계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 수산조정위원회는 부지사, 수산연구소장, 조합장, 어업인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목적]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6조와 「수산업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해 설치되어 크고 작은 수산업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울진군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첫째 면허어업 적격성 및 우선 순위와 개발계획의 심의, 둘째 마을어업 어장 관리의 규약 등 어장 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대단위 수면의 어장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넷째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섯째 어업에 관한 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여섯째 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 규제에 관한 건의, 일곱째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및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활동사항]
1997년 1,164,85㏊에 이르는 일반 어장의 정화 사업 대상을 결정하였다. 1997년 하반기~1998년 상반기 31건 1,747,57㏊ 규모에 이르는 어장의 개발계획을 심의하였다. 1998년 12개 사업에 해당하는 수산 사업 예산 6,701,745천 원을 신청하였다.
[현황]
2008년 현재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는 부군수, 수산관리소장, 조합장, 어업인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