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8A02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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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승훈 |
어촌에서는 어민들의 어업경영상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어장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제1종 공동어장은 최간조시 평균수심 100m 범위로 맨손, 나잠, 간단한 채취도구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다. 제2종 공동어장은 최고조시 해안선에서 500m범위이며 지인망, 지조망, 선인망, 예인망, 휘리망, 분기초망, 등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종 공동어장은 최고조시 해안선에서 1,000m 범위를 말하며 건망, 설망, 인망, 조망, 선망, 집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장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마을의 주민이면 누구나 조업이 가능했으나 1960년대 수협의 하위단위로 어촌계가 생기고, 어촌계에 공동어장의 관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면서 어촌계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역은 어촌계가 아닌 마을에서 분배하고 있다.
어촌계원은 제1종 공동어장의 수입에 대해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가입할 수는 없다.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살면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어촌계의 재산이 있으면 그 돈을 어촌계원의 수만큼 나눈 금액을 가입 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어촌계의 재산은 많은 편이 아니라 많은 돈을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촌계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레 수협조합원이 되는 것인데 수협의 평균출자금을 내어야 한다. 평균출자금은 200만원이며, 어촌계에서 탈퇴할 때 모두 돌려받는다. 이렇게 어촌계에 가입한 사람은 공동어장에서 조업이 가능하며 직접 조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장에서 조업하여 생긴 수입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또한 마을에 어촌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어촌계에서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거일2리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 후포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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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일리 1종공동어장경계표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