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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류온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0148
한자 聖留溫泉
영어의미역 Seongnyu Hot Spring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시설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4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윤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온천
면적 991,383㎡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44 지도보기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에 조성 중인 온천.

[건립경위]

1993년 3월 10일 왕피천 상류인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44번지에서 온천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온천수의 온도는 심도 700m에 32℃이며, 일일 용출량은 500㎡/일이었다. 1995년 10월 9일 (주)울진성류온천개발은 울진군수에게 울진성류온천 지구지정을 신청하였다. 지구지정 신청 면적은 990,799㎡였다.

1996년 5월 23일 경상북도에서는 울진군에 울진성류온천 지구지정을 허가해 주었으며 면적은 991,383㎡였다. 1998년 1월 20일 경상북도는 울진군에 성류온천을 개발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초 개정되어 4월 27일부터 시행된 「온천법」에 따라 성류온천 개발이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 「온천법」은 온천개발계획서 제출자를 지역자치단체장[여기서는 울진군수]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온천법」에서는 “온천개발자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28일 (주)울진성류온천개발은 경상북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경상북도는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당시 왕피천 상류는 1980년 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풀 한 포기조차 건드릴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2005년 (주)울진성류온천개발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개발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경상북도의 불승인 처분은 재량행위를 벗어난 위법처분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성류온천 개발을 승인하였다.

[구성]

성류온천은 개발 면적 254,236㎡, 지구지정 면적 991,383㎡이며, 세 개의 온천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천수는 심도 620m에서 뽑아 올리며, 온도는 약 27.9~28.8℃이다. 온천 종류는 천질 단순천에 속하며 하루 4,000톤 가량 나오고 있다.

[현황]

2008년 현재 (주)울진성류온천개발은 총 25만 4000㎡에 걸쳐 특급호텔, 콘도, 모텔 등 숙박 시설만 20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행** 울진성류온천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히 있습니다.언제쯤 개발할수 있습니다까?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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