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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사절목」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1010
한자 訓辭節目
영어의미역 Educational Rules for Country
분야 종교/유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전인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규약 문서
관련인물 오도일
용도 향촌 교화
발급자 오도일

[정의]

1677년 울진현령 오도일이 만든 향촌 교화를 위한 절목.

[개설]

평해 소곡서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은 기존의 사설 서당이 누추하여 증설을 지원하였고 향촌을 교화하기 위한 조항과 서당에 관한 벌칙 조항 및 여러 제재 조항을 만들었다.

[제작발급경위]

울진과 평해의 문풍 쇠잔과 인재의 고갈을 타개하려는 명분을 내세워 만들게 되었다.

[구성/내용]

「훈사절목」은 대체로 송준길(宋浚吉)의 「향학지규(鄕學之規)」를 모방하고 있어서 당시 중앙 정부가 추진한 향촌 교화 정책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며 많은 벌칙 조항 및 제재 조항이 첨가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고 하겠다. 특히 훈장 선출은 공론에 의한다고 하여 향촌민들의 의사 반영을 약속하였지만 직분에 태만한 자는 중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사실상 수령의 통제 하에 서당을 두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시제(試製) 및 시강(試講)을 관에서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성적 결과에 대한 상벌도 관에서 주관하도록 이관하였다. 이로써 시강의 과목을 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향촌민 및 관동자(冠童者)들의 교육에 수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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