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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0639
한자 現代
영어의미역 Mordern Korea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희흥

[정의]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경상북도 울진군의 역사.

[개설]

울진군은 1945년 해방 이후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었다. 울진군은 6·25전쟁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1959년 9월 11일 사라(Sarah)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1962년 11월 21일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관할도가 이전되었다. 1968년 11월 2일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시도 및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제 개편]

1. 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고, 우리 민족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다. 여운형(呂運亨)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해방 후 각 도·부·군별로 치안유지회(治安維持會)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와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로 발전되고 있었다. 당시 울진 지역에서도 자치 치안대인 울진치안유지회가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중앙의 군정청 관방(官房)은 각 도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사단 소속의 군정관(軍政官)을 각 도의 지사(知事)로 임명하였다. 강원도의 경우는 1946년 1월 1일자로 군정청 임명사령 제73호에 의해 박건원(朴乾源)이 지사로 임명되었다.

2. 지방자치법안의 입법

새로 제정된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의한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어 통치를 시작하였다. 당시 울진 지역과 관련된 지방 행정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1948년 11월 17일자 법률 제18조로 내무부가 성안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6개월로 시한이 정해진 법을 심의·공포하였다. 1949년 12월 15일 공포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던 지방자치법의 몇 개 조문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52년 2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605호를 발하여 시읍면(市邑面) 의원 선거를 4월 25일에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갑자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 이 선거에서 시의원 378명, 읍의원 1,115명, 면의원 16,051명이 선출되었다.

5월 10일에 실시된 도의원 선거는 한강 이남의 7개 도, 15개 시, 101개 군의 306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당시 울진 지역에서도 읍면 의원의 선거와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시읍면 의원의 선거에 이어 5월 5일경에는 제1회 시읍면 의회가 소집되었고, 자치법 제98조에 의해 개회식 당일이나 2일 이내에 시읍면장을 선거하도록 하였다. 1952년 5월부터 시작된 자치제 실시 불과 1년 후인 1953년 8월 11일부터 시읍면장의 선출을 간선제(間選制)에서 직선제(直選制)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956년 2월 13일 공포된 자치법 부칙에 대한 개정안은 6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기존 시읍면장의 임기 연장과 도의회 의원수는 당해 도에서 선출되는 민의원(民議院) 의원 수의 배로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제3차 자치법 개정에서 기득권이 인정되어 총선거에서 제외된 시읍면장의 수는 전국 26개 시 중 20개, 76개 읍 중 46개, 1,379개 면 중 835개 등 총 1,481명 가운데 901명이었다. 반면에 시읍면 의원은 1시 1읍 21면으로 전체 시읍면 의원 가운데 1%밖에 되지 않았다.

1956년 8월에 실시된 지방 선거는 자치단체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시읍면장 선거는 26개 시 중에서 6개, 76개 읍 중 30개, 1,397개 면 중에서 544개 면에서만 실시되었다. 모두 580명의 당선자 중에서 읍장 1명과 면장 9명만 야당인 민주당이었고, 나머지 570명은 여당이거나 적어도 범여권(汎與圈)이었다. 그 중에서도 읍장 3명과 면장 87명은 무투표 당선이었다. 그리고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25개 시, 75개 읍, 1,358개 면에서 실시되었다.

1957~1958년에 실시된 8개 시의 시장 선거에서 자유당은 겨우 3개 시에서만 당선자를 내는 참패를 당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기득권 인정 때문에 실시된 읍면장 선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시읍면장의 직선제 선출을 임명제로 바꾸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1960년 11월 1일 정부가 법률 제563호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과 국무원령(國務院令) 제98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의 건」 및 내무부령 제68호 「도·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선거구 설치의 건」 등을 공포하였다. 12월 26일에 실시된 시읍면장 선거에서 시장은 민주당 12명, 신민당 5명, 무소속 9명이 당선되었다.

울진 지역이 속해 있던 강원도의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신민당과 무소속 4명이 입후보하여 민주당의 원성군(原城郡) 위원장이며 중앙위원(中央委員)인 38세의 박영록(朴永綠)이 10.3%인 62,147표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각급 지방의회는 겨우 5개월 후에 강제 해산되었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해 5월 24일에는 9명의 도지사와 9명의 주요 시장을 임명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강원도의 도지사로는 육군 준장인 이규삼(李奎三)이 임명되었다. 1961년 9월 1일자 법률 제707호로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자치제를 봉쇄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중지되고 말았다.

3. 울진군의 경상북도 이속

1914년 평해군이 울진군에 통합된 후 울진군은 8개 면이 되었다. 1953년 1월 19일 면조례(面條例) 제15호의 공포로 평해면에 후포출장소(厚浦出張所)가 설치되어 후포리(厚浦里)·삼율리(三栗里)·금음리(金音里)의 3개 리를 관할하였다. 1953년 2월 13일 면조례 제22호의 공포로 울진면 죽변출장소(竹邊出張所)가 설치되어 죽변리(竹邊里)·후정리(後亭里)·화성리(花城里)·봉평리(鳳坪里)의 4개 리를 관할하였다. 이와 같이 평해군이 울진군에 통합된 후 말단 행정기관이 증가된 현상은 울진군이 점차 성장해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62년 11월 21일 법령 제1172호에 의해 울진군은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 이에 온정면(溫井面) 본신리(本新里)를 영양군(英陽郡) 수비면(首比面) 관할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춘천(春川)이었기 때문에 거리상 너무 멀다는 점과 경제가 발전되면서 생활 영역이 강원도보다는 오히려 경상북도 지역과 비슷하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다. 이는 5·16 군사정변 후 지방제의 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경상북도민들은 울진군의 경상북도 편입에 대해서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던 것 같다. 환영의 주제는 도세(道勢) 확장과 온천이었다.

울진군 북면 나곡6리인 고포(姑浦)는 조선시대부터 마을 가운데 개천을 경계로 북쪽은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 남쪽은 울진군 북면 나곡6리였다. 그러나 울진군이 강원도에서 경상북도에 이관되면서 이 경계선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변하였다. 그 이유는 마을이 지닌 경제상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고포미역 또는 나실미역으로 불리는 자연산 미역의 주산지로 화포는 옛날에 궁중 진상품 중의 하나였다. 어업권 문제는 이 미역 채취를 둘러싼 문제이며, 이로 인해 도 경계의 재조정이 불가능하였다.

1971년 5월 28일에는 군조례(郡條例) 제204호의 공포로 북면에 하당출장소(下塘出張所)가 설치되어 하당리(下塘里)·상당리(上塘里)·두천리(斗川里)·사계리(沙溪里)·소곡리(蘇谷里) 등 5개 리를 관할하였다. 1979년 5월 1일에는 1979년 4월 7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해 울진면이 울진읍으로 승격함으로써 1읍 7면 3출장소 체제였다가, 1980년 10월 2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해 평해면이 평해읍으로 승격함으로써 2읍 6면 3출장소 체제로 재편되었다.

1983년 2월 15일에는 1983년 1월 1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해 서면(西面)[현 금강송면] 전곡리(前谷里) 일부가 봉화군(奉化郡) 석포면(石浦面)에 편입되었다. 1986년 4월 1일에는 1986년 3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1874호에 의해 울진읍 죽변출장소가 죽변면으로, 평해읍 후포출장소가 후포면으로 승격함으로써 울진군은 2읍 8면 1출장소 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 12월 26일에는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434호인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서면[현 금강송면] 왕피리 일부[갈전]가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에 편입되었다.

[주요 사건]

1. 6·25전쟁

1948년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이 각각 수립됨으로써 남북이 분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받아 소위 인민군을 창설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으며,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애치슨라인’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야욕을 고무시켰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여 3일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3개월만에 경상남도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를 점령하였다. 동해안의 경우 울진 지역을 지나 포항까지 인민군이 진격했기 때문에 포항에 방어선이 설정되었다. 결국, 울진 지역은 인민군의 점령 하에 있었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을 표방하였다.

직업동맹·농민동맹·민주청년동맹·여성동맹 등 여러 전위단체들이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군·면·동·리까지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폭격 속에서도 인민군들은 도로·교량의 복구 수리와 군수품 및 식량의 운반을 위해 군민들을 동원하거나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유엔군의 참여 이후 1950년 9월 8일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전선에서도 총반격을 감행하였다. 9월 28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후 울진 지역도 인민군의 점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인민군 점령 하에서 행해진 주민들의 좌익 활동은 울진 지역이 수복된 후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보복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울진 지역은 직접적인 전쟁 지역에서 벗어났다.

2. 사라호 태풍

사라호 태풍은 1959년 9월 11일에 사이판 섬의 동쪽인 북위 13.6°, 동경 146.5° 해상에서 발생한 제14호 태풍이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의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피해를 준 이 태풍은 중심 최저 기압이 905mb이고, 중심 최대 풍속이 85m/s인 초대형 태풍이었다. 일본 오키나와[沖繩] 서쪽 해상을 거쳐 17일 제주도 동부 해상에 이르자 폭풍우는 이미 우리나라 남부 지방을 휩쓸면서 막대한 풍수해를 입혔다. 이날 정오경에 충무(忠武)[현 통영] 부근에 상륙한 이 태풍은 남해안 지방을 스치고 동해 남부로 빠져나갔다.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울진군도 사라호 태풍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날은 추석이라 차례를 지낸 12시 30분경 1시간 동안에 200㎜ 이상 내린 집중호우와 강풍이 울진군 전 지역을 수라장으로 만들어 제방과 도로 및 가옥이 유실되어 농작물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울진읍 읍내리 교량과 읍내3리 월변 송림 및 구만동 송림이 유실되어 없어져버렸고, 특히 남대천 주변 마을들이 더욱 많은 수해를 입었다. 평해 전 지역은 물론이고 근남면 구산1리에서는 홍수가 6m 전주를 넘는 광경이 있었으며, 노음초등학교가 폐허가 되어 산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울진군에는 측후소가 1971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의 정확한 강수량이나 피해액을 알 수는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가옥의 유실로 많은 이재민 중 희망에 따라 강원도 철원, 김화 등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에 이민을 간 일이 있었을 정도로 사라호 태풍은 울진군의 근대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8년 11월 2일 밤 북한 유격대가 남한에 활동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울진·삼척지구로 침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무장 유격대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예하의 124군 부대 소속이었다. 무장유격대를 남파한 것은 1·21사태의 실패를 만회하고, 남한에서 반정부 민중봉기를 일으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10월 30일에서 11월 2일에 이르는 사흘 사이에 120명의 북한 유격대는 8개 조로 나뉘어 야음을 타고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포 해안에 상륙하여 울진·삼척·봉화·명주·정선 등지로 침투하였다. 무장공비들은 주민들을 집합시킨 다음 북한 책자를 나눠주면서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한편, 정치사상교육을 시키면서 인민유격대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다. 울진군 북면 고숫골의 경우에는 11월 3일 새벽 5시 30분쯤 7명의 공비가 나타나 사상선전을 한 다음 유격대 지원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척군 장성읍에 거주하는 전병두를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당국은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을종사태를, 4일 정오를 기해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 갑종사태를 선포하였다. 대간첩 대책본부는 소탕 작전을 벌인 결과 11월 16일까지 3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한국 국민의 반공 태세를 한층 공고히 다지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정변으로 정국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는 5월 19일 그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로 변경하였다. 9월 1일자 법률 제707호로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고 지방의회는 구성되지도 않았다.

이후 지방자치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몇 차례의 논란을 거친 후인 1994년 3월에 지방자치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둘 수 있게 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시·도 및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의 작업이 이루어 진 셈이었다. 1991년 6월 20일에는 지방의원만 선출하는 불완전한 선거였으나, 이때에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의 입법 과정에서 이때에 선출된 모든 공직자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임기는 98년 6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지역 발전을 추진해갈 자치단체장과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행정 기능을 감시·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울진군도 제1기 자치시대를 지나서 현재 제2기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 군민이 힘을 합쳐야만 울진 지역이 지닌 독특성을 살릴 수 있고 타 지역보다 우수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울진군이 처한 상황과 위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준거의 설정을 토대로 울진군의 나아갈 바를 전 군민이 합심하여 노력할 경우에만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05.08 행정지명 현행화 서면에서 금강송면으로 변경 사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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