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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1486
한자 漁箭
영어의미역 Fishing Noose
이칭/별칭 어살,어량,결전,방전,방렴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물품·도구/물품·도구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집필자 김은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어업용구
재질 싸리|대나무|억새
용도 어업용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사용하는 고기가 들도록 물 속에 싸리·참대·장목 등을 둘러 꽂아 둔 올.

[연원 및 변천]

어전(漁箭)은 ‘어량(漁梁)’이라고도 한다. 613년 수나라 양제의 제2차 고구려 원정에 관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어량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사료에도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성종 대 이후부터의 왕조실록에는 어량이라는 명칭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신 어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당시 어민들이 어량을 어살이라고 호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살을 한문으로 의역하여 어전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저술된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나 『몽어유해(蒙語類解)』에 어량을 어살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어량이나 어전이 어살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전은 때로는 어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구를 설치하는 어장을 지칭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어전을 사점한다”고 할 때의 어전은 어전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어전어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하며, 어전어업의 전성기에는 어량 또는 어전이 어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일이 흔했다. 넓은 뜻의 어전에는 발을 설치하는 모든 어구류를 포함시켰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에는 어전을 결전(結箭), 방전(放箭), 방렴(防廉)이라고도 하였다.

2019년 4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주로 싸리, 대나무, 억새 등의 재질로 들망[발]을 만들어 바다에서 육지 쪽을 향해 방사형 또는 만형(灣形)으로 지주를 세운 뒤에, 양 날개가 맞닿은 중앙부에 1개, 바다 쪽으로 향한 날개에 2개, 육지 쪽으로 향한 날개에 2개의 들망을 설치함으로써 완성된다.

양쪽 날개를 각각 ‘개알’, ‘무달’이라 하는데 무달은 육지 쪽을 향해있는 날개를 뜻하고, 개알은 바다 쪽을 향해 있는 날개를 뜻한다. 개알 쪽에 상고패, 중고패로 불리는 들망이 2개 있는데 이는 썰물이 쉽게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전은 1950년대 말을 고비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오늘날에도 어전을 변형시킨 ‘나이론망어살’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04.10 문화재 지정 사항 반영 추가 : 2019년 4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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