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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하면 노반에서 벌을 준다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A010202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승훈

현재 거일2리에 노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옛날 만큼의 큰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반에서 정한 자치규약이 국법보다 더욱 철저하게 지켜졌다. 마을의 자치규약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모두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법보다 더욱 무섭게 느껴졌던 것이다. 만약 노반에서 정한 규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역시 마을의 규약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 벌의 종류는 달라진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 노반에서 회의를 거쳐 어떠한 벌을 내릴지를 정하는데 과거에는 곤장을 치는 태형도 있었다. 노반에서 내리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은 미역짬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이다. 미역짬은 거일2리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로 미역짬을 분배받지 못하면 가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집이 잘못을 저질러 미역짬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면 마을 전체의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즉 미역짬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마을 구성원으로써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으로 더 이상 마을 구성원으로써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역짬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들어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오랫동안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했다. 앞서 마을의 공동 우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화목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 등 미역짬을 배분받지 못하는 엄중한 벌을 받는 경우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어난다.

노반에서 정한 규약은 도덕적인 부분에 관해서까지 벌을 내린다. 도덕적인 부분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미역짬을 분배하지 않는 등의 벌은 내리지 못하지만 창피함을 주는 벌을 내린다. 특히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못한 며느리에게는 ‘혼신례’라는 벌을 내린다. 혼신례는 가마에 잘못을 행한 사람을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두 사람이 따라 다니며 계속해서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다. 이러한 벌을 받은 사람은 마을 주민들 전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이것은 창피함을 주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노반이 얼마나 마을에서 큰 역할을 했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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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용 노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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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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