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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울진출장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0881
한자 國民健康保險公團蔚珍-盈德支社蔚珍-
영어의미역 Uljin Center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이칭/별칭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울진센터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400[읍내리 230-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종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관공서
설립연도/일시 1988년 1월 1일연표보기
설립자 울진군
전화 054-782-1700
팩스 054-820-9779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출장소.

[설립목적]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의료와 보건에 집중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남은 물론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8년 1월 1일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고 10년 뒤인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울진지사가 설립되었다.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6년 10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로 기존의 울진지사와 영덕지사를 통합하여 개칭하였다.

2006년 12월 20일 울진군의회는「울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군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보험료가 월 6,000원 미만인 노인 세대에 대하여 연중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울진센터의 2006년 7월 부과 기준에 의하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6,000원 미만 부과대상자 1,135명 중 69%에 달하는 787명이 노인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범위 안에 들지 못하여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울진군은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7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의 기구 축소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울진센터로 하향 조정되었다. 2008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울진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개소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건강 보장 및 서비스 강화와 건강관리에 관련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지향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과 발전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 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자금 운용과 지출의 합리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근로자 27,143명[피부양자 포함], 공무원 및 사립교원 4,932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닙자 17,085명이다.

[의의와 평가]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진 지역 주민들의 높은 고령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의 증대 등으로 실질적이며 주민에게 밀착된 서비스가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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