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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와 소나무로 벌통을 만들고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C030201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여수경

토봉이라 칭하는 토종꿀은 석청과 목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광리에서 주로 행하는 것은 후자인 목청으로 이 목청은 벌통을 만든 후 이곳에 벌집을 짓게 만든 후 그 꿀을 득하는 것을 말한다. 소광리는 1991년 경북도 고시 제208호에 의해 토종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 4㎞는 토종벌 보호지역으로 양봉이 금지되어 있다. 양봉은 토종벌을 죽이기 때문에 토종벌을 하는 곳에는 양봉이 들어올 수 없다.소광리 일대는 특히 양질의 토봉이 생산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고시를 통해서 이곳에 양봉이 들어올 수 없게 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안내문이 소광리 입구에 세워져 있다. 토종벌 보호지역 고시에 대한 안내문은 국도 36호선지방도 917호선이 분기되는 소광리 입구에 세워져 있다. 후곡동 일대 4㎞를 보호지역으로 선정하고 양봉에 대한 것을 금지함은 경상북도 고시 제208호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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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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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목청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일 첫 단계는 바로 벌통을 만드는 것이다. 벌통은 보통 오동나무와 소나무를 그 재료로 사용한다. 높이 60~70㎝에 지름 30㎝ 정도 굵기의 오동나무를 베고, 이것의 속을 파낸다. 이 때 통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두텁지 말아야 하는데 보통 5~9㎝ 정도가 적당하며, 능숙한 사람의 경우 이렇게 만드는데 약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

통을 완전히 판 후에 중앙에 가로 1㎝, 세로 1.8㎝ 되게 끌로 직사각형의 구멍을 만드는데, 이는 벌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한 통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멍을 아랫부분에 약 2~3개 정도 뚫어 비교적 자유롭게 벌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구멍이 너무 크게 되면 크기가 큰 말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꿀벌이 들어갈 수 있게 비교적 작게 뚫어야 한다. 벌통의 내부에는 나무막대기나 또는 쇠막대기로 십자모양의 결계를 쳐놓는다. 이는 벌집이 땅에 붙어 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 통나무의 위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벌통은 양력 4~5월경에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 만들어서 벌통의 안쪽에 꿀이나 꿀 찌꺼기를 발라 놓은 다음 산의 바위 밑이나 산의 구릉진 언덕에 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놓아둔다. 벌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는 넓은 돌이나 나무를 놓고 진흙을 발라 밀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통의 위에는 넓은 참나무 껍질을 덮은 다음 돌로 막은 뒤, 흙을 발라 꽉 틀어막아 준다.

목청에서 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여도 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없거나 또는 좁은 벌통에는 집을 짓지 않으며, 또한 그 두께가 얇거나 또는 두꺼워도 온도에 민감한 벌들이 집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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