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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800775
한자 蔚珍郡選擧管理委員會
영어의미역 Uljin-gun Election Commiss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39-1[읍내7길 39]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관공서
설립연도/일시 1963년연표보기
전화 054-782-1390|054-782-3939
팩스 0505-058-3557
홈페이지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http://gb.nec.go.kr/gb/gbuljin/sub1.jsp)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설립목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12월 26일 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 제107조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민주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에 위임하였다. 1963년 1월 16일 법률 제1225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같은 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2월 7일 울진·영양 지역에 경상북도 제13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변화로 경상북도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1987년 11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8호에 의거해 경상북도라는 도명 및 제○선거구라는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선거 관리와 국민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거 관리 업무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 교육위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이 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투표 관리 업무로는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사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여 투·개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운동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사항]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경찰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협조를 받아 선거 부정 감시 활동을 벌여 왔다. 부정 선거의 적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계도를 통해 공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쉽고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개발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선거에 지원하고 있다.

[현황]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선정은 울진 지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관례로 되어 있다.

직원은 국·과장 담당관 1명, 관리계장 1명, 관리계 2명, 지도계장 1명, 지도계 1명, 홍보계장 1명 등 총 7명이 위원회 실무를 보좌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읍과 8개 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투표구 수는 20개소이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구는 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2개와 군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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